중대재해 예방 전문 컨설팅 기관 ‘사람과안전’
사람과안전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각 분야의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이 모인 곳입니다.
고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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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안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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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위원회·명예감독관 — 관리체제 운영 의무 | 산안법 24·25조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운영 의무를 조항별로 정리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심의(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제24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9대 권한, 중처법 시행령 4조의 권한 부여·업무평가까지 — 사람·문서·기구 운영 의무 가이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②]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 선임 자격과 역할 | 시행령 16·19·20·2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4종 안전보건 관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의 선임 기준·자격·역할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책임자 라인과 다른 전문가 라인의 보좌·지도·조언 업무까지 — 시행령 16·19·20·22조 해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선임 의무 | 산안법 15·16·62조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업장 책임자 시스템 4종(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관리감독자)의 선임 의무와 역할을 조항별로 정리합니다. 산안법의 4대 특징과 구성 체계, 시행령 14·15·52조의 선임 기준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입문 가이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