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산업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한국영화 제작 관행을 개혁하고자 현직 스태프들이 영화 스태프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입니다.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스태프 및 영화업자로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동안 임금 및 금품체불, 산업재해, 저작권분쟁, 부당해고 등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영화 및 영상콘텐츠에 종사하는 모든 스태프와 업자가 공정하고 안전한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입니다.

영화 등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종사자(영화스태프)들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근무는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22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의 결과를 보면, ‘치유에 4일 이상 소요되는 사고를 경험했다’ 고 응답한 비율은 10.6% 로, 전국 재해율 0.63%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를 당한 스태프 중 산재보상을 신청한 비율은 2022년 실태조사 기준으로 21.2%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영화제작현장 산업안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실태조사에 머물렀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정기적인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를 통해 작업중 사고 경험, 사고 원인, 위험요인 등에 대해 조사해 왔지만, 영화제작현장에 특화하여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 연구가 이루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영화제작사가 대부분 영세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어려운 조건이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영화산업은 산업안전보건체계와 관심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화제작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해외 수출이 활성화되는 상황 및 영화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준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영화 제작현장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제작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살피고 안전보건체계 구축 방안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 및 영화산업 내 산재 현황 관련 통계자료를 조사하는 한편, 연구진이 제작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하는 등 실제 영화제작 현장의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 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의 한창현 산업안전지도사(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가 연구진으로서 참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