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2025 노동안전종합대책 건설업 대응전략(발주자·원청사 실무 가이드)

By |2025-11-04T10:20:21+09:002025년 11월 4일 |새소식, 정부 정책 해설|

2025년 9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025 새정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산업안전지도사·공인노무사 한창현 대표가 건설업 관점에서 상세히 해설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발주자(공공·민간)와 원청사(시공사)가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대재해 예방 대응 전략을 다룹니다.

25년 새정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해설

By |2025-11-04T10:20:46+09:002025년 10월 1일 |새소식, 정부 정책 해설|

2025년 9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한창현 대표(산업안전지도사·공인노무사 )가 상세히 해설합니다.

한창현 산업안전지도사, 한국 산업재해 현실 지적 – NHK WORLD JAPAN NEWS 자문 인터뷰

By |2025-08-20T13:35:49+09:002025년 4월 3일 |새소식, 안전보건 컨설팅|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의 한창현 산업안전지도사(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가 NHK WORLD JAPAN NEWS 자문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By |2025-02-17T10:01:23+09:002024년 12월 19일 |새소식, 중대재해처벌법|

지자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저희가 최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행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및 진단' 컨설팅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지자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진단 결과 공유

By |2024-12-19T16:35:49+09:002024년 10월 10일 |새소식, 중대재해처벌법|

지자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저희가 최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행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및 진단' 컨설팅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영화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방안 연구” 참여

By |2025-08-20T11:16:44+09:002024년 2월 5일 |새소식, 안전보건 컨설팅|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의 한창현 산업안전지도사(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가 연구진으로서 한국 영화제작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하는 등 실제 영화제작 현장의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노사가 함께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출간

By |2024-03-18T10:06:17+09:002023년 12월 12일 |새소식, 중대재해처벌법|

오랜 기간 산재 예방 실무, 법·제도 및 정책 개선 과정에 참여해 온 세 명의 중대재해 전문가들이 직접 집필한 [노사가 함께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이 출간되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실무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선고 판례에 대한 전문가 분석 – 한창현 산업안전지도사 강의 영상

By |2024-03-18T11:15:44+09:002023년 11월 16일 |새소식,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첫 실형 선고 사례를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민낯에 대한 안전보건 전문가 한창현 산업안전지도사의 진단

공공기관 및 지자체, 중대시민재해 예방 교육 – 한창현 산업안전지도사 강의 영상

By |2024-03-18T11:15:01+09:002023년 10월 20일 |새소식, 중대재해처벌법|

다수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 중대시민재해예방 컨설팅 및 현장 기술지도 경험이 있는 한창현 산업안전지도사의 공공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강의입니다. 실무자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설로 중대재해예방 실무담당자, 시설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계자 등이 꼭 보아야할 영상입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운영 및 관리 실무교육 – 한창현 산업안전지도사 강의 영상

By |2024-03-18T11:14:17+09:002022년 11월 7일 |새소식,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산업현장에서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경우,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장" 을 경영책임자이자 처벌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장에 잘 안착시켜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및 지차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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