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③] 중대재해처벌법,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적용 대상과 경영책임자 의무

사람과안전

2026년 04월 20일

PEOPLE AND SAFETY
사람과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 시리즈 — 13편 중 3편
  • ① 중대재해처벌법, 왜 만들어졌나?
  • ② 중대재해란?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 ③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적용 대상과 경영책임자 의무 ← 현재 글
  • ④ “실질적 지배”란? 판례와 처벌 규정
  • 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디서부터?
  • ⑥ 전담조직 설치와 유해위험요인 점검
  • ⑦ 안전보건 예산 편성
  • ⑧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관리감독자 역할
  • ⑨ 안전보건관계자 배치 의무
  • ⑩ 종사자 의견청취와 산안위·협의체
  • ⑪ 비상시 조치 매뉴얼과 작업중지권
  • ⑫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의무
  • ⑬ 반기별 점검·평가 체크리스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회사도 적용 대상인가?”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장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무 주체와 처벌 대상, 적용 범위, 상시근로자 산정법, 경영책임자 의무 4가지를 정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개요 인포그래픽 - 의무 주체, 적용 범위, 경영책임자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개요 (그래픽: 사람과안전 제작)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주체는 누구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중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들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간관리자가 아닌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간관리자는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으로, 경영책임자는 세 가지 법률 모두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법에서 말하는 “경영책임자”는 다음 두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유형 정의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CSO)

일부 대기업에서는 부사장이나 임원 중 한 명을 CSO(Chief Safety Officer)로 선임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위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대부분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서는 대부분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되었습니다.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한 사례는 극히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외국 기업이고 한국 대표가 외국인이며 한국인 임원에게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위임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 한정됩니다.

그렇다고 CSO 선임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이 CSO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것을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CSO 선임만으로 대표이사의 경영책임자 지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 5인 이상이면 모두 해당되는가?
소규모 제조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근로자들을 점검하는 모습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확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AI 생성 이미지, 참고용)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는 시행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시기 적용 기준
2022년 1월 27일 시행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이상)
2024년 1월 27일 확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건설업: 금액 무관, 5인 이상)

현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의 약 80%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확대에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과제도 있습니다. 중소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이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왔지만, 생산 시스템조차 갖춰지지 않은 영세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HR 담당자가 직원 명부와 스프레드시트를 검토하며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모습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첫 단계다. (AI 생성 이미지, 참고용)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총 연인원 수 /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

예를 들어, 한 달간 20일을 가동했고 그 기간에 사용한 총 연인원 수(정규직+비정규직 모두 합산)를 20으로 나누면 됩니다.

산정 시 포함/제외 대상
포함 제외
무기계약직 도급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파견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공무원

도급 근로자가 제외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영책임자의 4가지 의무 — 안전보건 확보 의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 4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포함한 4가지 의무를 부담한다. (AI 생성 이미지, 참고용)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4가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번호 의무 내용 난이도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높음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보통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 등 이행 보통
4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높음

2번과 3번은 비교적 이행 방법이 명확합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면 되고,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 있으면 이를 이행하면 됩니다.

문제는 1번과 4번입니다.

1번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이 의무에는 9가지 세부 항목이 포함됩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방침 설정,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 부여와 업무 평가, 안전보건관계자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비상시 조치 매뉴얼 마련, 도급·용역·위탁 종사자 보호 — 이 9가지가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사항입니다. 단순히 문서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4번 —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관계법령을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장 핵심이 되는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까지 합치면 약 1,200개 조항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95%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특히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급·용역·위탁 시에도 의무가 있는가?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직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한 경우, 그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제4조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도급·위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조건은 원청이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입니다.

상황 원청 의무
하청업체가 원청 사업장 내에서 작업 의무 있음 — 원청이 시설·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
하청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 의무 없음 —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음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법원 판례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정리
항목 내용
의무 주체 사업주 + 경영책임자 (대표이사)
적용 범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24년 1월 확대)
상시근로자 산정 1개월간 사용 인원 / 가동 일수
경영책임자 의무 4가지 (체계 구축·이행, 재발방지, 시정명령 이행, 관계법령 준수)
도급·위탁 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동일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이제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무엇인지, 어떤 체계를 갖춰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질적 지배”란 무엇인가? — 도급·위탁 시 원청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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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한창현 |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 · 산업안전지도사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

[안전보건관리체계 ②] 중대재해란?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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