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에서
[노사가 함께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저자들이 함께한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저자>
- 한창현 공인노무사/산업안전지도사(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
-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동대표)
<진행자>
- 한계희 매일노동뉴스 대표이사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사망 등의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4년 1월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는데요,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으로 추진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는 방법은 바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역량 및 재정 문제 등으로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는 등 다소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지원했지만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규정을 2년 유예한 것인데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노사가 함께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은 중대재해 전문가 3인이 직접 집필하여 단순히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설하는 책이 아니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실무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4년간 산업현장에서 쓰러져간 수천여명의 죽음으로 인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사업주는, “과도하다며” 처벌을 완화해 달라고 하고, 근로자는 “참담하다며”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단일까? 목적일까?
이 날 좌담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의미와 현 상황, 개선방향 등에 관해 저자들 각자 깊이 있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더욱이, 근로자를 위해 산재사건을 맡고, 사업주를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컨설팅과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한창현 산업안전지도사(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는 실무자로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노사가 함께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 안전보건책임자가 이 실무서를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체크하고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은 현장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행할 것인가가 핵심이고,
이것은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다.
이 부분에 집중해 서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정한 아홉 가지 의무 내용과 구축 방법을
거의 전부 담았다.
특히 역량이나 재정의 문제로 준비하기 어려운
영세한 50명 미만 사업장에 초점을 맞췄다.
다양한 사업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안전보건 서식이나
체크리스트, 자율점검표가 책에 많이 포함돼 있다.
자율점검표를 충실히 이행하면 사업주나
노동자 모두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책 제목도
‘노사가 함께 보는’으로 정했다. 현장에서 노동자나
기업 관계자를 만나면 안전보건에 대해 양쪽
모두 오해한다. 노동자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은 사업주나 노조나 똑같다.
노사가 안전보건 활동을 하다가 이견이 있을 때
이 책을 보면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고,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한창현 산업안전지도사 –
”
저자 3인은 각자 실무 경험에서 비롯한 다양한 견해를 주고 받았는데요,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 중대재해는 노사가 함께할 때 비로소 예방이 가능하다 ”

법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산재가 이제는 “잘못된 것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인식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차를 운행하다 보면 언제든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기업을 운영하면 어쩔 수 없이 산재는 발생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전반에 깔려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작업자의 과실을 묻는 것이었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화된다면,
이제는 산재 발생을 오로지 작업자의 과실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에서 최소한 지켜야할 선을 제대로 지켰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될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은 [공공기관/교육기관/금융업/토목·건설/서비스업/제조업/병원/어린이집]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장들이
사업장 내에서 중대산업재해 혹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잠재된 유해위험요소 및 운전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평가하고, 개선 대책을 제시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위해 더 열심히 뛰는 사람과안전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구축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노사가 함께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참고 하시여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안전보건 길잡이 첫걸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사가 함께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좌담회 영상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풀영상은 사람과안전TV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