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리포트›중앙행정기관›중대재해처벌법 기술지도·법률자문
중앙행정기관연간 기술지도 · 법률자문 분기 방문 + 공사별 수시 검토2024 → 2025 연속

1년차엔 조직도를, 2년차엔 공사 서류를 고쳤다 — 사무직 중심 중앙행정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가 두 해 동안 바뀐 순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은 대부분 사무실 책상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공장이나 건설 현장의 법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청소·시설관리·조리처럼 몸을 쓰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가 생기고, 기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말하는 경영책임자가 됩니다. 기관 건물에서는 설비 교체와 사무 공간 재배치 같은 크고 작은 공사가 해마다 이어집니다.

사람과안전은 한 중앙행정기관과 2024년, 2025년 두 해 이어서 1년 단위 기술지도·법률자문을 맡아, 석 달에 한 번씩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이 글은 그 두 해 동안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무엇이 먼저 바뀌었고 무엇이 뒤따랐는지, 그리고 아직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은 기록입니다.

두 해를 네 줄로
  • 1년차 전반 · 뼈대 — 매뉴얼 초안의 조직과 역할을 법정 명칭과 선임 요건에 맞춰 다시 그리고, 기관이 맡긴 공사에서 기관의 법적 지위를 판단
  • 1년차 후반 · 서식 — 의견서에 ‘없음’이라고 적는 대신 경영방침·목표, 비상대응, 수급업체 평가, 반기 점검의 빈 서식을 보냄
  • 2년차 · 사람과 현장 —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 공사마다 업체와 기관의 위험성평가를 검토, 연말에는 기관 담당자와 업체가 함께 평가
  • 2년차 말 · 재점검 — 기관이 새로 쓴 매뉴얼을 수사·감독에서 버틸 수 있는지의 관점으로 다시 보고 다음 해 과제를 정리
2년
연속 계약 — 2024년, 2025년
분기 1회
정기 방문, 공사가 생기면 수시 검토
4회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검토
8개 주제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 구성

출발점사무직 기관에는 무엇이 적용되나 — 사람을 세는 기준부터

공공행정 분야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상당 부분은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현업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의무가 생기는지는 ‘직원이 몇 명인가’가 아니라 ‘현업업무종사자가 몇 명인가’로 따져야 합니다. 첫해 첫 의견서에서 우리가 기관에 정리해 드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판단 기준(공공행정, 현업업무종사자 수)
관리감독자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현업업무종사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50명 이상 (산업보건의는 외부 위촉 가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100명 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보건관리규정10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담조직은 세는 방식이 또 다릅니다.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합쳐 3명 이상일 때 전담조직을 요구합니다. 앞의 조건은 기관 전체의 상시근로자로, 뒤의 조건은 사업장마다 현업업무종사자 기준으로 산정한 전문인력의 합으로 셉니다. 두 기준을 섞어 세다가 의무가 없는 조직을 억지로 만들거나 반대로 필요한 조직을 빠뜨리는 것은 사무직 기관에서 자주 보는 첫 단추 오류입니다(사람과안전의 분석).

연도별 기록두 해 동안 받은 질문과 보낸 답

분기 방문 때 기관이 고민하던 질문을 받아 의견서로 회신했습니다. 회차가 넘어갈 때마다 앞 회차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어서 썼습니다.

시기기관의 질문사람과안전이 보낸 것
2024 1분기기관 소유 시설의 개보수 공사에서 기관은 발주자인가, 도급인인가법적 지위 판단 기준과 공사 단계별 의무 정리, 기존 매뉴얼 1차 검토
2024 2분기새로 쓴 운영 매뉴얼(안)이 법이 요구하는 체계에 맞는가의무 항목별로 ‘보완 필요·누락’을 표시한 이행 체계도, 조직도 재작성 기준, 관리감독자 평가 기준안
2024 3분기건물 내 냉방 설비 공사 때 한 안전활동이 적절했나매뉴얼 2차 보완 의견, 위험성평가 절차·결재 순서 정리, 비상대응 절차와 훈련 보고서 서식
2024 4분기공사 업체가 낸 서류를 무엇을 기준으로 지도하나작업허가서·위험성평가·TBM 작성 해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2종, 반기 이행점검표, 경영방침 예시와 목표 서식
2025 1분기관리감독자는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나관리감독자 대상 교육, 설비 교체 공사의 업체·기관 위험성평가 검토
2025 2분기업체의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기관이 어떻게 점검하나평가표 검토와 발주자 측 점검 증빙 체계
2025 하반기새로 쓴 매뉴얼은 법적으로 버틸 수 있는가매뉴얼 법적 타당성 검토, 냉난방 설비 공사의 수급업체 선정·관리 검토

1년차 전반조직도를 법률 용어로 다시 그리다

첫해 기관이 보여 준 매뉴얼 초안은 경영방침을 자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대신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평가하는지는 비어 있었고, 조직도에는 법령에 없는 직책 이름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만드는 기관의 초안에서 자주 보는 모습입니다. 이름이 법정 명칭과 다르면 누가 어떤 법적 의무를 지는지가 흐려지고, 사고가 나면 그 흐림이 그대로 책임 공백이 됩니다.

바꾼 것 ①

직책 이름을 법정 명칭으로

‘안전보건관리자’처럼 안전관리자인지, 보건관리자인지, 담당자인지 알 수 없는 이름을 걷어 내고 앞의 표에 있는 법정 명칭으로 다시 적도록 했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사내 도급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바꾼 것 ②

관리감독자는 ‘현업 직원을 직접 지휘하는 사람’

초안 조직도에 보이는 감독자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부서의 현장 감독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감독자는 청소·시설관리·조리 인력에게 실제로 일을 시키는 과장·팀장급 부서장입니다. 관리감독자를 지정한 뒤에는 그 사람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제대로 하는지 반기마다 평가하는 기준까지 갖춰야 하므로 평가 기준안을 함께 드렸습니다.

바꾼 것 ③

전담조직은 ‘겸임’이 아니라 ‘전담’

업무분장표에 ‘전담’이라는 칸이 있었고 그 칸에 여러 부서장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본 요건을 먼저 계산해 전담조직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본래 업무 없이 안전보건만 맡는 구성으로 짜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전담조직이 필요 없는 규모라면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도와 업무분장표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꾼 것 ④

위험성평가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대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하면 마련한 것으로 봅니다. 사무직 기관이 별도의 절차서를 새로 짓기보다, 최초 평가 → 필요할 때 수시 평가 → 매년 정기 평가의 흐름을 정하고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공유하는 편이 실용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정리한 것 — 목표는 ‘사망 사고 0’ 같은 결과만 두지 말고 과정을 잴 수 있는 지표를 함께 둘 것, 방침과 목표에 기관장 서명을 받아 누구나 볼 수 있게 둘 것, 근로자참여법의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노사협의체는 근거와 취지가 다르니 섞지 말 것, 비상 상황에 대비해 연락 체계와 구조·응급조치 순서, 정기 훈련 기록을 갖출 것.

1년차 전반‘맡긴 공사’에서 기관의 자리를 정하다

첫해 첫 회차에는 매뉴얼과 함께 공사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기관이 소유한 시설을 고치는 공사를 맡겼을 때 기관이 지는 의무가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답은 기관이 건설공사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를 맡기면서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건설공사발주자로 정의하고, 도급인에서 따로 뺍니다. 시공을 주도하는지는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매뉴얼이 드는 요소들로 판단합니다. 그 공사가 기관 운영에 꼭 필요한 일인지, 늘 생기는 일이고 이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일인지를 함께 봅니다. 계약서 이름이 용역이든 위탁이든 자기 업무를 남에게 맡기면 도급으로 본다는 점도 출발점입니다.

발주자로 판단되더라도 의무가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처럼 공사금액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조항이 많아서, 조항마다 금액 기준을 대 보고 이행 여부를 정하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설계·착공·시공·준공 단계별로 발주자가 확인할 일을 한 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같은 해 여름 건물 안 냉방 설비 공사가 끝난 뒤 기관이 진행한 안전활동을 검토하면서는 다른 종류의 빈틈이 보였습니다. 규정에 적힌 평가 방법과 실제 공사에 쓴 방법이 달랐고, 그 평가가 최초·정기·수시 중 무엇인지 표시가 없었으며, 결재 칸의 최종 승인자가 체계상 위계와 맞지 않았습니다. 업체도 따로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회의를 해야 하고 기관은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자리라는 점, 다음 공사부터는 공사 기간·투입 인원·장비 같은 개요를 미리 보내 달라는 점을 의견서에 남겼습니다. 연말 공사 때는 업체 서류를 지도하는 기준을 따로 정리해 보냈습니다.

1년차 후반‘없음’이라고 쓰는 대신 빈 서식을 보내다

세 번째 회차쯤 되자 의견서에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 수립 절차, 비상 연락 체계, 수급업체 선정 기준이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담당 부서가 필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모양으로 채워야 하는지 감이 없어서라고 봤습니다. 그때부터 의견과 함께 바로 쓸 수 있는 틀을 보냈습니다.

경영방침 예시 · 목표와 추진계획 서식

중점 목표 아래 세부 목표, 세부 목표마다 관리지표·이행률·추진 시기·담당 부서·예산을 적는 한 장짜리 틀

비상조치 절차 · 훈련 보고서 · 시나리오

역할별 책임, 정기 훈련과 결과 평가, 훈련일·참가자·목표 시간·측정 시간을 적는 보고서, 사고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2종

정부 도급사업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 정식판(12개 항목)과 소규모 공사용 간편판(7개 항목)

반기 이행점검표

위험성평가 규정·사전 교육·규정대로의 실시 여부부터 짚어 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점검용 체크 양식

사람과안전의 분석 — 연간 자문에서 같은 지적이 두 번 나오면, 세 번째에는 지적 대신 서식을 보내는 편이 빨랐습니다. 담당자가 서식을 채워 오면 그다음 회차부터는 ‘있다·없다’가 아니라 ‘잘 채웠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년차체계를 사람에게 옮기다 — 관리감독자 교육

첫해에 관리감독자를 조직도에 올렸다면, 둘째 해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첫 정기 방문은 의견서 대신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교육은 여덟 개 주제로 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와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체계의 구성 요소를 먼저 다루고, 이어서 관리감독자의 법정 역할, 위험성평가 절차, 비상 상황 대응과 작업중지 권한, 도급·용역·위탁 작업자를 보호할 의무로 넘어갔습니다. ‘안전모를 쓰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적 책임과 실무 기준을 함께 지는 사람이라는 점, 기관 건물에서 일하는 업체 근로자도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년차공사 현장으로 — 공사마다 따로 검토 요청이 오기 시작했다

둘째 해에 가장 눈에 띈 변화는 공사 서류의 흐름이었습니다. 첫해에는 분기 방문 때 이미 끝난 공사의 서류를 모아 검토했다면, 둘째 해에는 분기 방문과 별도로 공사 건마다 기관이 업체 평가표와 기관 평가표를 묶어 검토를 요청해 왔습니다. 봄의 설비 교체 공사와 늦봄의 실내 시설 공사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업체 서류의 질만이 아니라, 그 서류를 받은 기관이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그해 연말 냉난방 설비 공사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었습니다. 기관 담당자가 업체와 함께 사다리 작업과 물건이 떨어질 위험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평가했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한 조로 일하고 보조자가 사다리 고정을 맡는다는 실제 통제 방법이 나왔습니다. 높은 곳과 전기 작업에는 작업을 맡긴 부서가 먼저 확인하고 안전보건 담당이 최종 허가하는 작업허가서도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은 것 — 업체가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회사의 안전보건 방침에 근로자 서명을 받은 일, 기관과 업체가 함께 돈 점검의 일지가 없던 일, 업체를 고를 때 최근 3년의 중대재해·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한 서류가 빠진 일, 공사가 끝난 뒤 업체 수준을 다시 평가해 다음 계약에 넘기는 절차가 비어 있던 일. 이 넷을 보완 과제로 남겼습니다.

2년차 말새로 쓴 매뉴얼을 ‘버틸 수 있는가’로 다시 읽다

둘째 해 마지막 회차에 기관은 다시 쓴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매뉴얼을 보내왔습니다. 첫해 초안과 나란히 놓고 보면 달라진 칸이 분명했습니다.

항목1년차에 처음 본 초안2년차 말 매뉴얼
방침과 목표방침만 자세하고 목표를 세우는 절차가 없음방침과 함께 결과 목표와 과정 지표를 섞은 정량 목표
전담조직조직도에 표시가 없고 업무분장에 부서장 겸임전담 부서와 그 역할을 명시
반기 점검성과평가 절차는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점검 항목이 빠짐반기 1회 이상 이행 점검 절차를 규정
위험성평가규정의 방법과 실제 평가 방법이 다름신규 공사·작업 때 수시평가를 의무로 둠 (방법 혼재는 남음)
종사자 의견도급 절차 아래 한 문단위원회, 아차사고 신고 등 통로를 여럿 둠
비상 대응연락 체계·훈련 계획이 빠짐사고 유형별 조치 매뉴얼과 시나리오
도급 관리업체 선정 기준이 확인되지 않음도급 단계별 절차와 선정 시 안전관리 능력 평가 (지표는 아직 추상적)

이번 검토의 잣대는 ‘항목이 있는가’가 아니라 ‘실제 사고가 났을 때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했다는 근거가 되는가’였습니다. 그 눈으로 다시 읽고 다음 여섯 가지를 다음 해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1. 평가 방법을 정리 — 규정은 빈도·강도법, 붙임 양식은 체크리스트법으로 섞여 있으니 하나로 통일하거나, 늘 하는 업무에는 체크리스트법을, 시설 공사나 비정형 작업에는 빈도·강도법을 쓰도록 적용 대상을 갈라 적을 것
  2. 개선이 끝나기 전의 통제 — 개선 완료 전까지 쓸 임시 조치를 따로 정하고, 같은 위험이 되풀이되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다시 평가하는 경로를 둘 것
  3. 작업중지권을 실제로 쓸 수 있게 — 급박한 위험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는 절차를 별도로 두고, 멈춘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문화
  4. 훈련을 ‘했다’에서 ‘나아졌다’로 — 비상훈련 보고서에 대응에 걸린 시간, 드러난 문제, 후속 조치와 이행 여부를 반드시 적게 할 것
  5. 업체 평가를 점수로 — 업체의 안전 조직과 예산, 위험 작업 관리 방안, 지난 3년의 재해와 법 위반 기록을 배점표로 보고 기준에 못 미치면 계약을 제한하며, 업체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할 것
  6. 점검의 증거를 남기는 방식 — 점검 전·중·후 사진과 개선 전후 비교,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참석자 서명이 있는 협의체 회의록, 발주 부서와 업체 현장 책임자가 함께 쓰는 정기 합동 점검표

사람과안전의 분석두 해에서 배운 순서 — 사무직 기관의 체계는 이렇게 자란다

돌아보면 이 기관의 체계는 정해진 순서로 자랐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무직 중심 공공기관에도 권하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1. 사람을 세는 기준부터. 현업업무종사자와 전체 상시근로자를 구분해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 먼저 확정합니다. 이 계산 없이 만든 조직도는 다시 그리게 됩니다.
  2. 이름을 법정 명칭으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담조직을 법이 부르는 이름으로 적어야 책임이 이어집니다.
  3. 빈칸에는 서식을. 같은 공백이 두 번 지적되면 채울 틀을 건넵니다.
  4. 사람에게 역할을. 조직도에 올린 관리감독자가 자기 의무를 알도록 교육합니다.
  5. 공사 현장에서 확인. 사무직 기관에서 위험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곳은 대개 기관 건물의 공사입니다. 업체 서류를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관의 검토 기록을 남깁니다.
  6. 해마다 법적 타당성으로 재점검. 매뉴얼이 두꺼워질수록 ‘있다’보다 ‘사고 때 근거가 되는가’를 묻습니다.

연간 자문의 가치는 한 번의 진단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 흐름을 함께 따라간다는 데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앞 회차의 의견과 기관의 대응이 문서로 이어져 있으면, 다음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자문 FAQ

직원 대부분이 사무직인 중앙행정기관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공공행정 분야에 대해 청소·시설관리·조리처럼 현업업무를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의무를 판단하므로, 그런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관리감독자 지정부터 의무가 생기고 인원이 늘수록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가 차례로 붙습니다. 기관 건물에서 이어지는 공사의 수급업체 근로자도 보호 대상입니다.
중앙행정기관에도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꼭 있어야 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합쳐서 3명 이상인 경우에 전담조직을 두도록 합니다. 두 조건은 세는 사람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전체 상시근로자로, 뒤의 것은 현업업무종사자 기준 전문인력으로 셉니다. 전담조직을 둔다면 구성원은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해야 하므로, 본래 업무가 있는 부서장을 이름만 올리는 방식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연간 기술지도·자문은 한 번 받는 컨설팅과 무엇이 다른가요? 한 번의 진단은 그 시점의 공백을 보여 주지만, 연간 자문은 공백이 채워지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이번 과업에서는 분기마다 이전 회차 의견을 이어 받아 검토했고, 기관 건물에서 공사가 생길 때마다 업체와 기관의 위험성평가를 수시로 검토했으며, 두 해째 말에는 새로 쓴 매뉴얼을 법적 타당성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 다음 해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관련 서비스 — 공공기관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서비스 안내

체계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무엇이 채워졌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함께 기록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및 기술사가 분기 방문과 공사별 수시 검토로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따라갑니다.
기관명과 금액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보안을 위해 시설·공사·업체 정보는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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