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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자치구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관리감독자 · 협의체 · 도급2024년

구청 관리감독자는 과장 한 명이면 될까 — 자치구 현업 18개 사업 점검에서 다시 짠 체계 설계 10가지

구청 본부의 안전보건 서식과 매뉴얼은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를 받아 현장 작업을 지휘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업체와 마주 앉는 협의체는 누가 여는지, 업체에 맡긴 시설 보수에서 구청은 어떤 의무를 지는지는 부서마다 답이 달랐습니다. 이 과업은 대도시 자치구의 현업 사업 18곳을 돌며 “체계는 있는데 사람과 자리가 정해지지 않은” 지점을 찾고,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해 기준을 제시한 작업입니다.

한눈에 보기
  • 무엇을 — 전담조직, 현업 8개 과, 직영·도급 18개 사업, 그중 고위험 현장 4곳은 실사
  • 어떤 기준으로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5조와 시행령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제64조(도급인)
  • 어떻게 — 두 차례에 걸친 엿새간 면담·실사,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로 다른 자치구의 관리감독자·전담조직 현황 비교
  • 결과 — 본부 문서와 현업 사이의 간격을 메울 10가지 제언: 관리감독자 지정 범위, 협의체 통합, 현업·비현업 차등, 도급 관리 매뉴얼 등
  • 가장 시급했던 것 — 현장 작업을 실제로 지휘하는 사업소장·반장을 관리감독자로 세우는 일, 고위험 도급 작업의 관리감독 매뉴얼
8개 과
점검한 현업부서
18개
직영·도급 사업
6일
두 차례 면담·현장 실사
10가지
체계 설계 제언

프로젝트 개요어떤 과업이었나

발주 기관대도시 자치구
과업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컨설팅
기간2024년, 약정 기간 90일 — 1차(본부·청사 사업), 2차(현업 과·사업 단위), 종합 보고
대상전담조직 + 현업 8개 과의 18개 사업(녹지·공원, 산림, 환경미화·폐기물 운반, 기전시설·도로조명, 도로보수, 방역, 청사 설비·미화·저수조, 구내식당, 마을 관리, 경사형 승강시설 등)
기준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5조, 시행령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36조·제63~66조
방법문서 적합성 검토, 전담조직·관리감독자·사업 책임자 면담, 부서별 대표 고위험작업 현장 실사, 다른 자치구 조직 현황 비교 조사
수행산업안전지도사 등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컨설턴트
산출물종합보고서, 전담조직·과 단위·사업 단위 개별 진단보고서

발주처가 요구한 것 — 관리감독자 지정의 ‘적정선’을 찾아 달라

과업지시서는 체계 영역 열 가지를 점검하라는 요구에 더해, 인력·조직 항목에 특별한 주문을 달았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관리감독자를 어디까지 지정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 구청의 지정이 적정한지 검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평가 기준과 관리 방법을 마련하고, 구청이 쓰는 예방 업무 매뉴얼의 적정성도 함께 보라고 했습니다. 이 과업의 성격은 ‘점검’보다 ‘설계’에 가까웠습니다.

접근 방법자치구 안전보건 점검을 두 차례로 나누고 외부 비교를 붙인 이유

먼저 본부 전담조직과 청사 안 사업부터 봤습니다. 체계를 만든 쪽의 의도와 문서 구조를 알아야, 현업에서 무엇이 어긋났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 뒤 2차로 현업 과와 그 아래 사업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과장급 관리감독자와 먼저 이야기하고, 이어서 사업 담당자와 현장 책임자를 만났으며, 부서마다 가장 위험한 작업 하나를 골라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관리감독자 지정 범위와 전담조직의 위치는 정답이 법에 적혀 있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와 자체 조사로 다른 자치구의 현황을 모아 비교했습니다. “법 취지에 맞는가”와 “다른 기관은 어떻게 하는가”를 함께 보여 줘야 구청이 조직을 바꾸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발견구청 안전보건 체계에서 사람과 자리가 비어 있던 여섯 곳

01

본부는 준비됐고, 현업은 아직 그 문서를 자기 일로 여기지 않았다

본부가 만든 서식과 매뉴얼, 위험 기계·물질의 전산 관리는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과와 사업 단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본부만큼 올라오지 않아, 문서가 현장 습관으로 바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법은 문서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장, 관리감독자, 사업 담당자에게 그 문서를 쓰는 법을 가르치는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입직부터 퇴직까지 안전보건을 기본 업무로 다루는 교육 설계였습니다.

02

관리감독자가 과장 한 명뿐이면 현장 작업은 지휘 공백이 된다

과 단위의 관리감독자는 과장 한 사람만 지정된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과 안의 안전보건 조직도나 업무분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사업소장이나 작업반장인데 그들에게는 법적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은 자치구 자료에서도 부서장을 지정하는 곳은 흔했지만 계장, 사업 담당자, 현장 감독을 지정하는 기준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위험 작업이 있는 사업은 현장 지휘자를 반드시 관리감독자로 세우고, 필요하면 담당 계장까지 넓히며, 그 역할을 업무분장과 인사 평가에 반영하라고 제언했습니다.

03

과마다 따로 여는 협의체는 횟수만 늘린다

안전보건협의체를 각 과장이 과별로 열다 보니 한 번에 업체 한두 곳만 참석하고, 업체 참여 범위도 과마다 달랐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직접 나서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현업부서를 하나로 묶은 통합 협의체를 두고 반기에 한 번 이상은 단체장이 주재하도록 하면, 업체가 듣는 메시지의 무게도 달라지고 행정 부담도 줄어듭니다.

04

공사 형식의 유지보수도 도급인 의무가 생길 수 있다

구청이 관리하는 시설의 보수 공사는 형식상 공사 발주여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순회점검과 합동점검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업체가 한 위험성평가를 받아 보지 않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특히 감독 인력이 적은 소액 공사 현장은 서식도 매뉴얼도 없이 감독이 이뤄지기 쉽습니다. 점검 기록 서식, 고위험 도급 작업용 관리감독 매뉴얼(절차서·체크리스트·작업허가서), 원·하청이 각자 또는 함께 하는 위험성평가, 소액 공사 전용 현장 점검 매뉴얼을 제안했습니다.

05

도급·용역·위탁 대상 사업 목록부터 다시 그려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보호 대상이 되는 도급 사업을 각 부서가 스스로 골라 보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락이 생깁니다. 본부가 업체 선정 기준을 새로 보강한 만큼, 그 기준을 대어 부서마다 빠진 사업이 없는지 다시 조사하고, 유해·위험 도급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는 전담조직이 반드시 보고받도록 흐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06

현업과 비현업을 같은 강도로 관리하면 둘 다 흐려진다

위험 작업이 많은 현업부서와 사무 위주 부서에 같은 수준의 체계를 요구하면, 현업에는 부족하고 사무 부서에는 과합니다. 위험성평가 기법과 주기를 나누고(현업은 빈도·강도법으로 자주, 사무 부서는 가벼운 기법으로), 반기 점검도 위험 사업은 사업 단위가 1차로 하고 과가 2차로 보고 본부가 마무리하는 3단 구조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점수화한 평가 기준과 사업 유형별 법령 점검표가 그 바탕입니다.

점검 결과사업 유형별로 본 갖춤과 공백

18개 사업을 일의 성격에 따라 네 묶음으로 나눴습니다. 사업별 위험도 등급은 싣지 않았습니다.

유형해당 사업눈여겨볼 위험갖춘 것 / 보강할 것
녹지·산림형녹지·공원 관리, 위험목 정비, 병해충 예찰, 산림 가꾸기, 산사태·산불 대응고소작업차 추락·전도, 벌목 깔림, 경사지 추락, 훈증 약제, 수목 등반 작업현장 책임자의 높은 안전 의식과 분야 교육자료 활용 / 작업별 절차서, 현장 지휘자의 관리감독자 지정
청소·운반형환경미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사고, 집게차 전도, 대형 폐기물 파쇄 파편, 야간·교대 작업, 상차 부담보호구 착용 / 도급 운반 업체의 야간 작업 관리, 비상 시나리오별 훈련
시설·설비형기전시설, 도로조명, 청사 설비, 저수조 청소, 경사형 승강시설호이스트 인양, 감전, 지하 저수조 익수, 개구부 추락, 산소 결핍, 고소·달비계위험 도급 작업 때 담당자 현장 입회 / 밀폐공간·고소 작업 허가, 유형별 비상훈련
생활 서비스형구내식당, 마을 관리사무소, 방역가스 화재·화상, 세척기 끼임, 조리 흄, 방역 약제·소음, 사다리 수리 작업보호구 착용 / 물질 정보 관리, 작업별 안전 지침

유형은 달라도 공백의 모양은 같았습니다. 위험은 현장 책임자가 몸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적은 문서와 그 사람에게 주어진 법적 역할이 없었습니다.

개선 과제자치구 안전보건 체계를 위한 10가지 제언

제언관련 조문핵심
① 고위험작업 목록(도급 포함)과 관리 시스템시행령 제4조 제3호현업부서가 하는 위험 작업을 한곳에 모아 관리 대상으로
② 고위험 도급 작업 공용 관리감독 매뉴얼시행령 제4조 제9호, 산업안전보건법 제63·64조구청 공통판을 만들고 부서가 자기 작업에 맞게 구체화
③ 중상해 이상 작업의 현장 지침시행령 제4조 제3호관리감독자·소장·반장이 따를 작업지침서
④ 현장 지휘자의 관리감독자 지정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사업소장·작업반장 추가 지정
⑤ 과 단위 안전보건 조직과 업무분장시행령 제4조 제5호과마다 조직도와 공식 분장표
⑥ 관리감독자 평가의 계량화시행령 제4조 제5호점수화해 인사 평가에 반영, 과장 보좌 담당 지정
⑦ 현업 통합 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단체장이 반기 1회 이상 직접 참여
⑧ 전담조직을 단체장 직속으로시행령 제4조 제2호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위치
⑨ 안전보건경영위원회(가칭)—내부 관리감독자와 외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정책 자문 기구
⑩ 반기 점검을 감사 수준으로시행령 제4조 제3호·제5호사업→과→본부 3단 점검, 몇 해에 한 번은 외부 평가

실행 순서제언을 실행하는 순서 — 사람, 문서, 회의, 점검

1 · 사람
먼저 정한다
  • 현장 지휘자 관리감독자 지정
  • 과별 안전보건 담당·분장표
  • 관리감독자 교육 과정
2 · 문서
작업 단위로
  • 고위험작업 목록
  • 작업지침서
  • 도급 관리감독 매뉴얼·소액 공사 점검표
3 · 회의
묶어서 무겁게
  • 현업 통합 협의체
  • 단체장 반기 주재
  • 정책 자문 위원회
4 · 점검
아래에서 위로
  • 사업→과→본부 3단 반기 점검
  • 점수화 평가와 인사 반영
  • 주기적 외부 평가

실행 순서는 보고서의 제언을 사람과안전이 실무 순서로 다시 배열한 것입니다.

모범 사례자치구 현업 현장에서 찾은 우수 관행

시사점지자체 관리감독자 지정, 직위가 아니라 ‘지휘하는 사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 그 업무를 열거합니다. 지자체에서 이 정의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과장보다 사업소장, 현장 감독, 작업반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만 지정해 두면 법이 요구하는 작업 전 점검, 보호구 확인, 위험성평가 참여를 현장에서 할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없는 셈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는 관리감독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평가 기준을 만들어 반기마다 평가하라고 요구합니다. 지정 범위를 넓히는 것과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것은 한 묶음입니다. 지정만 넓히고 평가가 없으면 이름뿐인 관리감독자가 늘고, 평가만 만들고 지정이 좁으면 현장은 평가 밖에 남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자치구 안전보건 체계 FAQ

구청 관리감독자는 과장만 지정하면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봅니다. 현업 작업을 실제로 지휘하는 사람은 과장보다 사업소장이나 작업반장인 경우가 많으므로, 위험 작업이 있는 사업은 현장 지휘자까지 지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습니다.
지자체 안전보건협의체는 과마다 따로 운영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과마다 업체 한두 곳과 여는 협의체는 횟수만 늘고 내용이 비기 쉽습니다. 현업부서를 묶은 통합 협의체를 두고, 반기에 한 번 이상은 단체장이 직접 주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맡겨도 도급인 의무가 생기나요? 공사 형식이라도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이뤄지는 유지보수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업장 순회점검과 합동 안전보건점검(제64조)을 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사무 부서도 현업부서와 같은 방식으로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위험의 크기가 다르므로 방법도 달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현업부서는 빈도·강도법으로 자주, 사무 위주 부서는 체크리스트법이나 3단계 판단법으로 가볍게 하는 차등 설계를 권합니다.
지자체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단체장 직속으로 두는 곳이 많나요? 많지 않습니다. 이번 과업에서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한 자치구 가운데 전담조직을 부단체장 직속으로 둔 곳은 한 곳뿐이었고, 다른 자치구들은 주로 안전·재난 부서 아래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려면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위치가 바람직합니다.

서비스 안내 → 공공기관 중대산업재해 체계 점검·진단

문서는 갖췄는데 현장에서 누가 지휘하는지 흐릿하다면, 사람과 자리부터 다시 정하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및 기술사가 직접 현장을 봅니다.
기관명과 금액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과안전이 새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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