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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교육청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자문 계약제 교원 건강진단2022년

채용 신체검사로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을까 — 교육청 계약제 교원 건강진단 자문에서 두 검사를 나란히 놓고 본 결과

해마다 다른 학교와 1년씩 계약하는 교원이 있습니다. 새 학교와 계약할 때마다 채용 신체검사서를 내야 하고, 같은 해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도 받아야 합니다. 두 해만 일해도 검진이 세 번입니다. "채용 때 받은 신체검사로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하면 안 되나요?"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자문 계약을 맺은 한 광역 교육청이 계약 직후 보내온 질의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은 두 검사를 근거·목적·검사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비교해 답했습니다. 이 글은 그 비교의 기록입니다.

결론 먼저
채용 신체검사서는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검사 항목이 모자라고, 두 검사가 만들어진 목적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처럼 법이 인정하는 검진을 활용하고, 근로자에게 개별로 안내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실무의 해법이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2년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발점계약제 교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인가

질문에 답하기 전에 짚은 전제입니다. 회신은 교육청이 채용한 계약제 교원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인 교육청은 법 제129조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교원은 법 제133조에 따라 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조문이 이후의 모든 비교의 기준이 됐습니다.

또 하나의 전제는, 법이 일반건강진단을 반드시 사업주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받게 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행규칙은 다른 법령에 따른 몇 가지 검진을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하고, 근로자가 다른 기관에서 상응하는 검진을 받아 결과를 내는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문제는 채용 신체검사가 그 '인정되는 검진'에 들어가느냐였습니다.

대조 ①두 검사는 무엇이 다른가

먼저 제도 자체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구분채용 신체검사일반건강진단
근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지정된 검진기관 가운데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기관에서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주기·검사항목 규정
목적임용 전에 질병 여부를 확인해 채용에 적합한지 판정일하는 동안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유지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활용
시기채용(계약)할 때마다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 회신에서는 계약제 교원에게 1년 1회 이상을 적용
결과의 쓰임합격·판정보류·불합격 판정질병 의심 시 2차 검진, 사후관리

표로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채용 신체검사는 들어오기 전의 적격 판단이고, 일반건강진단은 일하는 동안의 건강 관리입니다. 두 검사가 같은 해에 겹치는 것은 제도가 중복이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기 때문입니다.

대조 ②검사 항목을 한 줄씩 맞대어 보니

일반건강진단의 1차 검사항목을 기준으로, 채용 신체검사서에 같은 항목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일반건강진단 1차 검사항목채용 신체검사서
과거병력질환군별 확인 항목으로 대응
작업경력,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문진)없음
혈압있음
혈당·요당·요단백, 빈혈검사없음
체중·시력·청력빠진 항목으로 보지 않음(신체 계측, 눈·귀 질환 항목)
흉부방사선 촬영있음
간기능(AST·ALT), γ-GTP, 총콜레스테롤없음

겹치는 항목도 적지 않습니다. 혈압, 체중, 흉부 X선, 과거 질환 확인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일과 증상을 묻는 문진, 혈액·소변 검사, 간기능과 콜레스테롤 검사가 채용 신체검사서에는 없습니다. 법이 이름을 들어 인정하는 다른 법령의 검진이 아니라면 일반건강진단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인정되므로, 일부만 겹치는 검사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조 ③'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둘러싼 두 해석

질의에는 교육청 안의 두 의견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법 제133조 단서는 근로자가 사업주가 지정하지 않은 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결과를 내면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는데, 이 '상응'의 뜻이 법에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분상응한다는 의견상응하지 않는다는 의견
논거지정 검진기관이 실시하고, 판정보류 때 전문의 재검사까지 거치는 공적 검사다시행규칙이 일반건강진단의 1차 검사항목과 인정 범위를 따로 정해 두었다
우리의 판단제133조 단서의 서류는 시행규칙이 인정하는 건강진단(국민건강보험법·선원법·진폐 관련 법·학교보건법·항공안전법에 따른 검진, 또는 일반건강진단 항목을 모두 포함한 검진)을 받고 발급받은 서류로 읽어야 합니다. 채용 신체검사는 이 목록에 없고, 항목도 모두 갖추지 못했으므로 상응하는 건강진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대조 ④안 받은 근로자가 있으면 책임은 누구에게 가나

이어진 질의는 실무에 더 가까웠습니다.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으로 일반건강진단을 갈음하기로 하고 여러 차례 안내했는데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있다면, 과태료는 누구 몫이며 사업주가 대신 낸 과태료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법령에는 안내의 방법과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석 지침의 처분 판단 예시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업주가 한 안내근로자가 끝내 받지 않았을 때 — 회신 판단
개별 안내 후, 날짜를 다시 정해 한 번 더 개별 안내사업주는 제129조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받지 않은 근로자가 제133조 의무를 어긴 것이 됨
공문 등 전체 공지만 하고, 근로자가 확인했다는 기록이 없음사업주가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주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전체 공지를 했고, 근로자가 확인한 사실이 입증됨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처분 대상이 아님
사업주가 과태료를 먼저 냈고, 적극적인 안내·통보 사실이 입증됨그 근로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그래서 교육청에는 내부 기준을 "개별 안내, 2회 이상"으로 정해 두라고 권했습니다. 검진 날 공가를 주고 안내를 거듭했다면 사업주의 건강관리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결국 개별 안내의 기록입니다.

대조 ⑤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 — 사무직과 그 밖의 근로자

구분사무직 근로자그 밖의 근로자
범위공장이나 공사 현장과 떨어진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같은 사무 업무를 하는 사람(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사무직이 아닌 모든 근로자
주기2년에 1회 이상1년에 1회 이상

회신은 계약제 교원에게 1년에 1회 이상의 주기를 적용했습니다. 사람과안전의 분석으로 덧붙이면, 수업과 학생 지도가 중심인 교원의 업무는 시행규칙이 사무직으로 열거한 사무실의 사무 업무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육기관 안에서도 행정실 직원처럼 사무직에 해당하는 사람과 교원의 주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직종별로 주기를 나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는 질문겹치는 항목은 다시 검사해야 하나

채용 신체검사가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해도, 혈압·체중·흉부 X선처럼 양쪽에 다 있는 항목이 남습니다. 질의서에 함께 인용된 시행규칙 조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검진을 이미 받았다면 그 항목에 한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와 생략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과안전의 분석으로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일반건강진단 전체로 갈음할 수는 없지만, 시기가 가까운 경우 겹치는 항목의 생략이 가능한지는 검진기관과 확인해 볼 만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빠진 항목의 검사와 결과 관리는 사업주가 챙겨야 합니다.

차이가 만든 과제교육기관이 건강진단을 운영할 때 챙길 것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람과안전의 제언입니다.

01

채용 단계와 재직 단계의 검진을 처음부터 분리해 관리한다

채용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그해 일반건강진단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짧고 학교를 옮기는 교원일수록 누가 언제 일반건강진단을 받았는지가 흩어지기 쉬우므로, 학교 단위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이력을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2

법이 인정하는 검진을 적극 활용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은 법이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검진입니다. 새로 검진을 만들기보다 이미 받는 검진을 인정 범위 안에서 연결하고, 결과 제출 절차를 정해 두면 근로자의 중복 부담도 줄어듭니다.

03

"알렸다"가 아니라 "확인했다"를 남긴다

전체 공지는 편하지만 근로자가 읽었다는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개별 문자·메일과 수신 확인, 재안내 기록을 남겨 두어야 미수검자가 생겼을 때 책임을 가릴 수 있습니다.

자문의 다른 갈래이 교육청과 함께한 일

이 질의는 한 해 동안 이어진 자문 가운데 초기의 한 건이었습니다.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법률 자문, 산업재해·중대재해가 났을 때의 대처 자문, 매달 두 차례의 의견서 작성을 범위로 했고, 요청이 있으면 현장 방문과 회의 참석, 교육도 맡도록 했습니다. 같은 해 교육청 연수기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법령의 쟁점을 해설하는 강의도 진행했습니다.

학교와 교육기관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공무원·교원 관련 법령과 맞물려 해석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고 보는 것에서 답이 시작됩니다.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및 기술사가 질의 회신과 의견서로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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