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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업종 본사 사무실최초 위험성평가 한 층 전체와 위층 일부2023년 하반기

기계 없는 금융 사무실, 위험성평가는 무엇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나 — 전산실 소화약제부터 공용 냉장고까지

책상과 모니터, 회의실과 휴게실, 그리고 서버가 도는 작은 전산실. 금융 업종 회사의 본사 사무실에는 프레스도 지게차도 없습니다. 처음 위험성평가를 맡기는 이런 회사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우리 회사에서 도대체 무엇을 평가하느냐"입니다. 2023년 하반기, 한 금융 업종 회사의 첫 위험성평가를 하면서 이 질문에 답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무실의 평가 대상은 "위험해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닿는 모든 것"에서 출발해야 했습니다.

이 글이 답하려는 질문
위험한 기계가 없는 사무실이라면, 위험성평가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짧은 답 — 근로자가 업무 중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은 모두 대상입니다. 빼도 되는 것은 아주 가벼운 부상만 생길 것이 분명한 경우뿐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공간·설비·생활·사람의 네 갈래를 빠짐없이 훑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법령이 말하는 것평가 대상은 법에서 어떻게 정해지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찾아내야 할 유해·위험요인으로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증기·분진과 함께 근로자의 작업행동이나 그 밖의 업무로 인한 것까지 넓게 적고 있습니다. 기계가 없다고 의무가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대상을 한 번 더 분명히 합니다.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됐거나 노출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유해·위험요인 전부가 대상이고, 매우 가벼운 부상이나 질병만 낳을 것이 명백한 것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아차사고가 있었다면 그 원인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 평가에서는 사전 준비 단계에 이 원칙을 그대로 적어 두고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사고가 났던 작업이나 위험했던 일, 그리고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아주 경미한 것만 빼기로 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가 위험성평가 절차를 갖추고 그대로 실시해 보고받는 것을 반기 점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첫 평가에서 대상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는 일은 이후의 점검 기록과도 이어집니다.

판단 기준사무실에서 '대상'을 가를 때 우리가 던진 네 가지 질문

법이 말하는 "합리적으로 예견되는"을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질문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1. 근로자가 그 공간이나 물건에 실제로 닿는가 — 회의실 문, 휴게실 탁자, 창고 통로처럼 매일 지나는 곳은 위험이 작아 보여도 노출 빈도가 높습니다.
  2.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면 결과가 정말 가벼운가 — 바닥 전선 하나도 걸려 넘어짐에서 끝나지 않고 피복이 상해 누전·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면 대상입니다.
  3. 평소가 아닌 순간에 위험해지는가 — 불이 났을 때 소화기에 닿을 수 있는지, 소화설비가 작동했을 때 그 공간에 사람이 있다면 어떤지처럼 비상 상황을 같이 봅니다.
  4. 몸 밖이 아니라 몸 안에 쌓이는 위험인가 — 직무스트레스, 무리한 운반으로 인한 근골격계 부담, 실내 환경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도 업무로 인한 것이면 빼지 않습니다.

이 현장에 적용질문을 하나씩 대어 보니

순회점검과 직원 청취, 회사가 가진 안전보건 자료를 함께 보며 판단했습니다. 아래는 판단이 갈릴 법했던 대목입니다.

회의실의 유리벽과 문도 평가 대상인가?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곡면으로 된 유리벽은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벽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투명한 유리문은 걸어가다 그대로 부딪히기 쉽습니다. 또 어떤 회의실 문은 밀고 나오면 복도를 막고, 밀고 들어가면 안쪽 사람을 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대책은 크지 않습니다. 눈높이에 부딪힘 방지 띠를 붙이고, 문의 여닫는 방향을 한쪽으로 통일해 표지를 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항목을 대상에서 빼면 사무실 사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딪힘·끼임을 놓치게 됩니다.

소화기는 안전장비인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나?

두 방향에서 대상이 됐습니다. 첫째는 닿지 못하는 소화기입니다. 휴게실 의자나 쌓아 둔 물품, 사무실 집기 때문에 소화기 앞이 막혀 있거나, 전화부스 문을 열 때마다 소화기에 부딪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첫 몇 분을 잃는 위험이므로 배치를 도면으로 다시 정리하고 위치 표시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둘째는 소화약제 자체입니다. 전산실과 기계실에는 할로겐화합물 계열 약제를 쓰는 소화설비·소화기가 있었는데, 이런 약제는 좁고 닫힌 공간에서 방사되면 사람이 들이마시는 가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문구는 작아서 읽기 어려웠습니다. 큰 글씨의 주의사항과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관계자 외 출입 제한 표지, 담당자 교육, 호흡보호구 비치를 함께 권했습니다. 화재에 대비한 설비가 다른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사무실 평가에서 자주 빠지는 대목입니다.

바닥 전선과 멀티탭은 그냥 정리정돈 문제 아닌가?

정리정돈으로 해결되지만, 평가에서는 화재·감전의 경로로 다뤘습니다. 의자 바퀴가 수시로 밟고 지나가는 바닥 통신선과 전원선, 종이 가루가 쌓인 콘센트, 공기청정기처럼 콘센트에서 멀리 놓인 기기의 긴 전선이 그렇습니다. 전산실 안에 장비가 아닌 부품과 물품을 보관하면 화재 위험에 더해 서버 냉각에도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대책도 "치우세요"에 그치지 않고, 기기를 콘센트 가까이 옮겨 노출 전선을 줄이고, 통로를 지나는 전선에는 덮개를 씌우고, 전원선과 통신선을 나눠 묶는 방식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공용 냉장고나 실내 온도까지 넣어야 하나?

매우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넣었습니다. 주인이 표시되지 않은 음식이 오래 남아 있는 공용 냉장고는 남의 음식을 잘못 먹거나 상한 음식을 먹을 위험이 있고, 겨울철 난방으로 실내가 지나치게 덥고 건조한 사무실은 눈 건조와 같은 불편을 오래 남깁니다. 라디에이터 위나 창가에 물건을 올려 두는 습관도 떨어짐 위험으로 함께 봤습니다. 대책은 이름표 붙이기, 적정 온도 관리, 창가·라디에이터 위 보관 자제처럼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것들입니다. 대상에 넣어야 대책이 기록으로 남고, 다음 평가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무스트레스는 점수로 매길 수 있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식으로는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빼면 사무직 회사의 가장 큰 건강 위험을 놓칩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주요 위험요인을 종합할 때도 전기로 인한 화재·감전과 나란히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그와 이어지는 심혈관·정신 건강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 평가에서는 공간별 평가표와 별도로 종합의견에서 직무스트레스를 따로 다뤘습니다. 스트레스가 어디서 생기는지(업무량과 보상의 불균형, 낮은 결정권, 관계 갈등, 고용 불안 등)를 정리하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이완·수면·운동과 회사가 마련할 해소 방안을 나눠 제시했습니다. 금융·보험업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넘어짐, 체육행사 중 사고, 베임·찔림 순으로 많다는 공단 자료도 함께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평가는 이렇게첫 평가를 끝까지 이어 간 순서

대상금융 업종 회사 본사 사무실 — 한 층 전체와 위층 일부(사무 공간, 회의실, 휴게실, 창고, 전산실·기계실, 노동조합 사무실 포함)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
순서현황 파악과 담당자 교육 → 직원 청취·순회점검·안전보건 자료 검토 → 가능성 5단계 × 중대성 4단계 곱셈으로 위험성 추정 → 미리 정한 허용 기준과 비교해 결정 → 제거·대체, 공학적, 관리적, 보호구 순서로 감소대책 → 결과보고서
함께 드린 것보호구 지급대장과 사다리 작업 전 점검표 서식, 주요 안전보건 표지 예시, 중대재해 사례 자료
수행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및 기술사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의 기준은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정해 두었습니다. 기준을 나중에 정하면 결과에 맞춰 선을 긋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첫 평가였던 만큼, 경영진과 실무 담당자가 함께 위험성평가가 왜 필요한지와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를 먼저 듣는 교육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미 잘 되어 있던 것

남는 회색지대사무실 위험성평가에서 아직 선이 흐린 곳

아래는 이 현장에서 끝까지 고민한 지점과 그에 대한 사람과안전의 분석입니다.

건물이 관리하는 공용 설비

사무실이 큰 건물의 일부 층에 있으면 계단, 승강기, 건물 소방설비는 건물 관리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평가 대상에서 빼면 안 됩니다. 근로자가 그 설비에 노출된다면 사업주의 평가 대상이고, 개선은 관리 주체에 요청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닫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업무 설비가 아닌 물품

선풍기나 운동기구처럼 업무용 설비가 아닌 물품도 사무 공간에 놓여 있는 한 노출은 같습니다. 이번에도 통로를 막는 운동기구, 창가에 올려 둔 선풍기가 항목에 올랐습니다. 대상에 넣되, 대책은 금지보다 사용 위치와 전원 연결 방식의 기준을 정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점수로 표현하기 어려운 위험

직무스트레스와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은 곱셈식 점수와 맞지 않습니다. 평가표에 억지로 점수를 매기기보다, 별도 항목으로 원인과 관리 방안을 적고 다음 평가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낫습니다.

'매우 경미'의 선

지침은 매우 가벼운 것만 빼도록 허용합니다. 첫 평가에서는 이 선을 좁게 잡고 넓게 담은 뒤, 해를 거듭하며 정말 의미 없는 항목을 덜어 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좁게 담으면 무엇을 왜 뺐는지 설명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정리처음 위험성평가를 하는 사무실이라면

위험한 기계가 없는 사무실도 첫 위험성평가에서 대상의 범위를 바로 잡아 두면, 이후의 정기 평가와 반기 점검이 한결 단단해집니다.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및 기술사가 대상 설정부터 감소대책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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