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리포트›공공기관·공기업›위험성평가
공기업 지역본부 2곳사무·현장관리 조직 19곳 정기 위험성평가 + 기술지도2023년 하반기

사무실 중심의 공기업 지역본부, 위험성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 — 3단계 판단법과 곱셈법을 나눠 쓴 정기 위험성평가

주택·토지 개발을 맡는 공기업의 두 지역본부가 같은 해에 정기 위험성평가를 맡겼습니다. 대상은 본부 사옥과 주거지원 센터, 개발 사업단, 분양 홍보관처럼 겉으로는 사무 공간이 중심인 조직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공사현장을 감독하러 나가는 직원, 건물 설비를 손보는 시설관리 인력, 구내식당 조리원, 경비·청소 용역 종사자, 하루 종일 민원 전화를 받거나 주거 실태를 조사하러 가정을 방문하는 직원이 함께 있습니다. “사무실 위험성평가”라는 말로 묶이지 않는 직무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 과업의 핵심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무엇을 — 공기업 두 지역본부의 본부 사옥, 주거지원 센터, 사업단, 홍보관 등 19개 조직의 정기 위험성평가
  • 어떤 기준으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시행규칙 제37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2023년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 어떻게 — 사전조사 → 관리감독자 교육 → 순회점검과 청취조사 → 위험성 결정 → 감소대책 수립·실행 확인. 한 본부는 3단계 판단법, 다른 본부는 곱셈법
  • 결과 — 본부별 위험성평가 보고서(조직별 평가표와 감소대책 실행 계획·실행표), 위험 유형별·직무별 종합의견
  • 가장 중요했던 것 — 사무 공간 안에 숨은 현업 직무를 따로 꺼내 평가하고, 조직 성격에 맞는 위험성 결정 방법을 고른 것
사무실 정수기와 그 아래 콘센트
사무실 정수기와 그 아래 콘센트. 물과 전기가 만나는 사무 공간의 대표적 위험 지점
2곳
지역본부
19개
평가 대상 조직
2가지
위험성 결정 방법(3단계·곱셈)
6개
직무군별 위험 분석

프로젝트 개요어떤 과업이었나

발주 기관주택·토지 개발 공기업의 지역본부 2곳 (각각 별도 계약)
과업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정기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
기간2023년 하반기
평가 대상본부 사옥(기계·전기실, 구내식당, 어린이집 등 부속 시설 포함), 주거지원 센터와 급여 사업소, 개발 사업단, 분양 홍보관 — 모두 19개 조직
평가 범위설비와 기계·기구, 보유 유해물질, 일상·비일상 작업(협력업체 포함), 비상조치 작업, 아차사고와 재해 원인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시행규칙 제37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수행 인력산업안전지도사, 공인노무사
산출물본부별 위험성평가 보고서(평가 기준, 교육, 청취조사, 조직별 평가표, 감소대책 실행 계획·실행표, 종합의견),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계획

평가를 다섯 단계로 나눈 이유

01
사전조사
작업 절차, 설비 사양, 물질안전보건자료, 도급 작업과 혼재 작업, 재해·아차사고,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결과를 먼저 모읍니다.
02
관리감독자 교육
조직마다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절차·위험요인 발굴·추정·결정·대책 수립을 가르쳐, 평가의 주체가 현장 관리자가 되게 합니다.
03
순회점검과 청취조사
공간을 직접 돌고, 부서별로 직원에게 일하면서 겪는 위험을 묻습니다. 사무 조직은 청취조사에서 더 많은 위험이 나옵니다.
04
위험성 결정
조직 성격에 맞는 방법으로 허용 가능 여부를 정하고, 허용할 수 없는 위험부터 대책을 세웁니다.
05
대책 수립·실행 확인
제거·대체 → 공학적 → 관리적 → 보호구 순으로 대책을 정하고, 실행 결과까지 표로 남깁니다.

접근 방법사무 중심 조직의 위험성평가에서 방법 선택이 중요한 이유

2023년 개정된 위험성평가 지침은 빈도·강도를 곱하는 방식 외에도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는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같은 간단한 방법을 허용합니다. 방법이 다양해졌다는 것은, 조직에 맞지 않는 방법을 고르면 평가가 형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본부에 같은 틀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직 비중이 높은 한 본부는 직원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3단계 판단법을 쓰고, “상”과 “중”은 개선하고 “하”는 받아들이는 기준을 미리 정했습니다. 다른 본부는 사고성 위험은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고, 화학물질은 노출 수준과 유해성을,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작업 빈도와 작업 부하를 곱하며, 소음은 측정 결과로 결정하는 곱셈법을 썼습니다. 두 방법 모두 허용 가능한 위험의 기준을 평가 전에 정해 두고, 결정 단계에서 평가자의 주관이 끼어들지 않게 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보고서의 핵심공기업 지역본부 위험성평가에서 정리한 여섯 가지

01

사무 공간의 가장 흔한 위험은 물과 전기가 만나는 곳이다

사무동과 창고·문서고에는 종이와 카펫처럼 타기 쉬운 물건이 많고 콘센트와 멀티탭이 곳곳에 있습니다. 정수기나 냉방기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닥 콘센트를 적시거나, 정수기 호스 바로 아래에 콘센트가 있는 배치는 누전·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콘센트를 물길 위쪽으로 옮기고, 기기 뒤편의 이물질을 정리하는 일제 점검을 권했습니다.

02

기계실과 물탱크는 사무 건물 안의 “밀폐공간”이다

지하 기계실의 소방용수 탱크나 물탱크를 보수할 때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송기마스크, 감시인 배치, 비상 연락 체계가 필요합니다. 환기가 나쁜 기계실에 위험물을 늘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루 쓸 양만 작업 장소에 두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수배전 설비 점검은 정전 상태에서 자격자가 하도록 했습니다.

03

구내식당은 사무 건물에서 재해가 가장 잦은 곳이다

공공 부문 현업 종사자 재해 통계에서도 급식 종사자의 넘어짐이 가장 많습니다. 조리실과 세척실 바닥의 미끄럼 방지 성능, 물기와 기름기 제거, 미끄럼 방지 신발, 뜨거운 용기와 날붙이 취급, 식재료 가공 기계의 덮개가 평가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닥 성능이 떨어진 곳은 일상 관리로는 부족해 바닥재 보수를 권했습니다.

04

“현업 직무”를 따로 꺼내야 위험이 보인다

공사현장 감독 직원은 건설 근로자와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므로 안전모·안전대·안전화·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을 지도해야 합니다. 시설관리는 사다리, 회전 공구, 예초기, 이동식 전동 기구가 핵심 위험이고, 경비 용역은 야간 교대에 따른 뇌·심혈관 질환과 어두운 곳의 넘어짐, 청소 용역은 세제 같은 화학물질과 중량물이 핵심입니다. 직무군별로 주요 재해 형태와 위험요인, 대책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05

민원 응대와 가정 방문 조사는 감정노동이자 안전 문제다

전화 민원 상담원은 직무 스트레스와 언어폭력에, 주거 실태를 조사하러 가정을 방문하는 직원은 현장에서의 위협에 노출됩니다. 호신 용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위기 상황에서 쓰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조사 중단 기준, 문 앞 상담 조건, 관계 기관과 협조한 전화 조사 전환처럼 구체적 위기 시나리오를 담은 현장 응대 매뉴얼을 제안했습니다.

06

평가는 관리감독자가 하고, 외부 기관은 돕는다

위험성평가의 주체는 컨설팅 기관이 아니라 그 조직의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조직마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먼저 하고, 본부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자 – 근로자의 역할을 실시 규정에 적었습니다. 결과는 근로자에게 게시·교육하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로 계속 알리도록 했습니다.

결과조직 유형별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봤나

위험 등급별 건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조직 유형별 평가 초점을 일반화해 정리했습니다.

조직 유형주요 공간·직무평가 초점
본부 사옥사무실, 기계·전기실, 구내식당, 옥상, 부속 시설전기·화재, 밀폐공간, 조리실 넘어짐, 옥상 출입 통제, 시설관리·경비·청소 용역
주거지원 센터·급여 사업소민원 창구, 상담실, 가정 방문 조사감정노동과 언어폭력, 방문 조사 위기 대응, 사무 공간 전기·넘어짐
개발 사업단사업단 사무소와 부속 기계실·구내식당, 공사현장 감독 업무현장 감독 직원의 보호구와 건설 현장 위험, 기계실·조리실 위험
분양 홍보관방문객을 맞는 전시·상담 공간사무 공간과 같은 전기·화재·넘어짐 위험을 방문객까지 포함해 평가

현장 기록사무 공간 순회점검에서 본 것

19개 조직의 공간을 직접 돌며 기록했습니다.

벽면 콘센트
벽면 콘센트. 습기·물기에서 떨어진 위치인지 확인할 대상
구내식당 조리실 바닥
구내식당 조리실 바닥. 미끄럼 방지 성능과 배수 상태 확인 지점
세척 공간의 세제 보관
세척 공간의 세제 보관. 경고 표시 용기와 보관 위치 관리
장화와 공구함
장화와 공구함. 현장 감독·시설관리 직무의 보호구
운반 대차
운반 대차. 중량물 인력 운반을 줄이는 도구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심장충격기. 비상조치 설비 비치 상태

개선 과제개선 과제와 법령 근거

과제법령 근거내용
① 조직에 맞는 결정 방법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허용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사무 조직은 3단계, 설비·물질이 있는 조직은 곱셈법 검토
② 전기·화재 일제 점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전기·화재)물 주변 콘센트 위치, 멀티탭, 가연물 정리
③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밀폐공간)탱크 보수 시 농도 측정, 호흡 보호구, 감시인, 연락 체계
④ 위험물 보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위험물 보관)작업 장소에는 필요한 양만, 나머지는 별도 보관
⑤ 조리실 넘어짐 예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작업장 바닥)바닥 성능 회복, 물기·기름기 관리, 미끄럼 방지 신발
⑥ 옥상 출입 통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추락 방지)경고 표지에 더해 잠금, 필요할 때만 개방
⑦ 현업 직무별 보호구와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8조현장 감독, 시설관리, 조리, 경비, 청소 직무별 지급·착용
⑧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언어폭력 대응, 방문 조사 위기 시나리오 매뉴얼
⑨ 결과 공유와 상시 주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게시·교육,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기록 3년 보존

개선 로드맵정기 평가에서 상시 평가로 가는 순서

준비
평가 전
  • 실시 규정·계획, 허용 기준
  • 관리감독자 교육
발굴
평가 중
  • 순회점검과 부서별 청취조사
  • 직무군별 위험 정리
개선
평가 후
  • 감소대책 실행 계획과 실행 확인
  • 근로자 공유·교육
상시화
다음 해
  • 수시 평가(설비·작업 변경, 재해 발생)
  • 월·주 단위 상시 평가로 정기 평가 갈음

단계 구분은 실시 규정·계획과 보고서 권고를 사람과안전이 순서로 묶은 것입니다.

모범 사례이 공기업에서 확인한 우수 관행

시사점사무 중심 공공기관이 위험성평가를 형식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위험성평가를 요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갖추고 반기마다 점검하라고 합니다. 사무 중심 기관은 “위험이 별로 없다”는 전제로 평가를 짧게 끝내기 쉽지만, 실제 재해는 구내식당·시설관리·경비·청소처럼 사무직이 아닌 직무와 방문 조사 같은 바깥 업무에서 납니다.

실무의 출발점은 세 가지입니다. 조직도를 직무군으로 다시 나눠 현업 직무를 따로 평가할 것, 조직 성격에 맞는 결정 방법과 허용 기준을 평가 전에 정할 것, 그리고 관리감독자가 평가의 주체가 되도록 교육부터 시작할 것.

자주 받는 질문사무 중심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FAQ

사무직 중심의 공공기관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업종과 관계없이 위험성평가를 요구합니다. 사무 중심 기관이라도 구내식당 조리, 시설관리, 경비·청소 용역, 공사현장 감독, 민원 응대와 방문 조사처럼 사무직이 아닌 직무가 있고, 실제 재해는 이런 직무에서 더 자주 납니다.
3단계 판단법과 곱셈법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2023년 개정 지침은 두 방법 모두 허용합니다. 사무직 비중이 높아 직원이 직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조직은 상·중·하 3단계 판단법이 잘 맞고, 설비·화학물질·근골격계 부담작업처럼 크기를 비교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조직은 곱셈법이 유리합니다. 어느 쪽이든 허용 가능한 위험의 기준을 평가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가장 흔한 위험은 무엇인가요? 물과 전기가 만나는 곳입니다. 정수기나 냉방기에서 나온 물이 바닥 콘센트를 적시거나 정수기 호스 아래에 콘센트가 있으면 누전과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이·카펫 같은 가연물과 멀티탭 관리, 기계실 물탱크 보수 때의 밀폐공간 작업, 옥상 출입 통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공공기관 구내식당 조리원의 위험성평가는 무엇을 보나요? 넘어짐이 가장 많습니다. 조리실·세척실 바닥의 미끄럼 방지 성능과 배수, 물기·기름기 제거, 미끄럼 방지 신발, 뜨거운 용기와 날붙이 취급, 식재료 가공 기계의 덮개, 근골격계 부담을 봅니다. 바닥 성능이 떨어진 곳은 청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바닥재 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원 응대 직원이나 방문 조사원의 안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기준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언어폭력 대응 체계를 봅니다. 가정 방문 조사원은 호신 용품 지급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조사 중단 기준과 문 앞 상담 조건,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한 전화 조사 전환 같은 위기 시나리오를 매뉴얼로 정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외부 컨설팅 기관이 대신 해 주면 되나요? 아닙니다. 평가의 주체는 그 조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근로자이고 외부 기관은 방법을 가르치고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 교육부터 시작하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게시·교육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로 계속 공유하도록 실시 규정에 역할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사무 공간이 중심인 조직일수록, 그 안의 현업 직무를 따로 보는 위험성평가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및 기술사가 직접 공간을 돌고 직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비스 안내: 위험성평가
기관명과 금액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진은 순회점검 과정에서 직접 촬영한 것이며, 사람·기관 표지·위치가 식별되는 장면은 쓰지 않습니다.
견적 받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