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시설관리 위험성평가 점검표 — 현업 종사자의 동선에서 확인한 10가지
공공기관 청사의 위험성평가를 맡으면 처음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무실밖에 없는데 무엇을 평가하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사무실이 아니라 그 건물을 움직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냉난방·전기·기계 설비를 돌보고 청사 안팎을 청소하는 시설관리·미화 현업 종사자가 매일 오르는 옥상, 내려가는 설비 공간, 오가는 계단과 창고가 평가의 무대입니다.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한 공공기관 청사에서 정기 위험성평가를 하며 우리가 쓴 점검표를 그대로 옮깁니다. 건물의 구조나 배치가 아니라, 어느 청사에서나 반복되는 위험의 유형을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 대상 — 공공기관 청사의 시설관리·미화 현업 업무(설비 유지관리, 청소)
-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기관이 정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해당 조문
- 방법 — 착수 회의 → 담당자·현업 근로자와 함께한 사업장 순회점검 → 실시 회의 → 감소대책 중간 점검. 위험성 수준 3단계(상·중·하) 판단법
- 결과 — 평가 항목 27개와 항목별 감소대책, 감소대책 실행 관리표
- 교훈 — 청사 위험은 "자주 안 쓰는 것"에 숨어 있다. 쓰지 않는 사다리, 쓰지 않는 분전반, 점검하지 않은 소화기

먼저 정할 것누구의 위험을 평가하는가
공공행정 분야는 사무 업무만 하는 공무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청소·시설관리처럼 현업 업무를 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범위를 정해 법의 보호 대상으로 둡니다. 청사 위험성평가에서 시설관리와 미화 업무를 먼저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과안전의 분석)
이번 평가도 그 두 공정에서 출발했습니다. 기관의 실시 규정은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세 단계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사망이나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은 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아차사고가 있었던 위험은 중, 업무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위험은 하입니다. 허용할 수 있는 것은 하뿐이고, 상과 중은 모두 감소대책을 세우는 구조입니다. 숫자를 곱하는 방식보다 단순해서 현업 근로자가 직접 판단에 참여하기 좋습니다.
순회점검에는 기관의 위험성평가 담당자와 현업 근로자들이 함께 나섰습니다. 매일 그 공간을 쓰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이 사다리는 언제 쓰느냐", "이 통로는 밤에도 다니느냐" 같은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점검표청사 시설관리 현업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10가지
항목마다 "무엇을 보는가 — 흔히 보이는 모습 — 우리가 권하는 것" 순서로 적었습니다. 흔히 보이는 모습은 이번 청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슷한 건물에서 되풀이되는 장면입니다.
사다리 — 가장 흔하고 가장 관리가 안 되는 장비
- 보는 것
- 받침대(아웃트리거) 유무, 보관 위치, 점검 기록, 높은 곳 작업에 맞는 장비인지
- 흔한 모습
- 받침대 없는 사다리를 "가끔 쓴다"는 이유로 점검 없이 사용. 쓰지 않는 사다리가 고정 없이 벽에 기대어 있거나, 시설 담당자가 아닌 사람도 손댈 수 있는 곳에 놓여 있음. 천장이 높은 구역을 일반 사다리로 점검
- 권하는 것
- 보유 사다리 목록을 만들고 분기마다 점검. 받침대 있는 제품으로 교체, 쓰지 않는 것은 없애거나 잠금. 높은 천장 작업은 이동식 비계를 쓰고 안전대를 체결(안전보건규칙 제42조)
옥상 — 설비와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
- 보는 것
- 난간 구조, 바닥의 전선, 방치된 물건, 흡연 공간으로 쓰는지와 소화 설비
- 흔한 모습
- 난간에 세로살이 없어 몸이 빠져나갈 틈이 있음. 바닥 색과 구분되지 않는 전선, 쓰지 않는 의자. 흡연 장소로 쓰는데 소화기가 없음
- 권하는 것
- 세로형 난간 보강과 추락 주의 표지, 전선에 형광 도료나 경고 테이프, 방치물 정리와 정기 확인, 옥상 소화기 2개 이상 비치와 월 1회 점검
계단 끝단 — 매일 밟아서 아무도 안 보는 곳
- 보는 것
- 디딤판 끝단(논슬립)의 파손, 실외 계단의 미끄럼
- 흔한 모습
- 끝단이 깨지거나 들떠 걸려 넘어질 수 있음. 실외 계단은 눈·비가 오는 날 위험이 커짐
- 권하는 것
- 파손된 끝단 수리와 넘어짐 주의 표지(안전보건규칙 제3조)

바닥의 구멍과 배관 — 발이 빠지는 곳
- 보는 것
- 통로 바닥의 개구부와 틈, 바닥 위로 드러난 배관
- 흔한 모습
- 설비 공간 통로에 덮개가 맞지 않는 틈이나 드러난 배관이 있어 걸리거나 발이 빠질 수 있음
- 권하는 것
- 개구부 덮개 설치(안전보건규칙 제43조), 배관 주변 보호 커버, 단차·넘어짐 주의 표지와 교육

쓰지 않는 전기설비 — 꺼져 있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 보는 것
- 사용하지 않는 분전반의 잠금, 쓰지 않는 콘센트의 덮개
- 흔한 모습
- 쓰지 않는 분전반이 잠금 없이 열려 있고 관리 담당이 정해져 있지 않음. 덮개 없는 콘센트에 먼지와 이물질
- 권하는 것
- "미사용" 표식, 잠금장치 또는 접근 금지 조치(안전보건규칙 제301조), 쓰지 않는 콘센트는 없애거나 덮개 부착

소방 설비 — 있는 것과 쓸 수 있는 것은 다르다
- 보는 것
- 소화기 점검 상태, 소화전 앞 공간
- 흔한 모습
- 점검하지 않은 소화기가 바닥 구석에 놓여 있음. 소화전 앞에 물품이 쌓여 있음
- 권하는 것
- 쓸 수 없는 소화기는 바꾸고 월 1회 이상 점검(안전보건규칙 제243조). 소화전 앞 3m 안 적재 금지와 표지, 근로자 교육

시설관리용 화학물질 — 표시와 분리가 먼저
- 보는 것
- 용기의 경고 표시, 물질별 구분 보관, 오래된 용기
- 흔한 모습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인데 표시가 빠져 있고 다른 물건과 섞여 보관됨. 오래되어 부식된 용기에 인화성 물질이 남아 있음
- 권하는 것
- 정기 순회 때 쓰지 않는 물질을 폐기, 화학물질은 따로 보관,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와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보호구와 안전보건표지 — 개인의 것이 되어야 쓴다
- 보는 것
- 보호구를 개인별로 지정하는지, 표지가 읽히는지
- 흔한 모습
- 안전모 등 보호구를 함께 쓰는 선반에 모아 두어 위생과 착용 책임이 흐려짐. 오래된 표지가 바래거나 훼손되어 경고 기능을 잃음
- 권하는 것
- 개인별 보관 장소와 보관함, 안전모에 이름 표기로 착용자 식별(안전보건규칙 제33조). 훼손 표지 교체와 정기 점검(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비상 동선 — 평소에 막혀 있으면 비상시에도 막혀 있다
- 보는 것
- 통로의 조명, 비상통로 방치물, 비상구 표시
- 흔한 모습
- 출입할 때 켜져야 할 조명이 작동하지 않음. 비상통로에 쓰지 않는 물건이 오래 놓여 있음. 바깥으로 나가는 문에 비상구 표시가 없음
- 권하는 것
- 조명 수리와 정기 점검(안전보건규칙 제49조), 방치물 정리,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비상구 표시 부착(안전보건규칙 제18조)
근무 공간과 휴게 — 설비 옆에 사람이 머물지 않게
- 보는 것
- 현업 근로자가 대기하고 쉬는 곳의 환기·밝기·전기 위험
- 흔한 모습
- 창이 없는 설비 공간 안에 근로자가 머무는 자리가 있어 환기와 조도가 부족하고 전기·화재 위험에 늘 노출됨
- 권하는 것
- 지상에 휴게실을 마련해 근무 중 쉴 수 있게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길게는 별도 사무 공간을 확보
진행 방식세부 실행계획에 담은 네 번의 접점
평가 일정은 착수부터 중간 점검까지 3주 남짓으로 잡고, 기관과 만나는 자리를 네 번으로 나눠 세부 실행계획에 적었습니다.
- 착수 회의 — 실시 규정을 확정하고 일정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유해·위험요인을 찾는 방법과 위험성을 결정하는 기준도 여기서 맞춥니다.
- 사업장 순회점검 — 기관 담당자, 현업 근로자, 사람과안전의 전문 인력이 함께 청사를 돌며 위험요인을 찾았습니다. 점검표의 열 가지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 실시 회의 — 평가 계획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결정된 위험성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나누며 감소대책을 토론하는 자리로 잡았습니다.
- 중간 점검 — 감소대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최종 회의에서 결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한 바퀴가 끝납니다.
결과물은 평가표와 함께 감소대책 실행 관리표로 냈습니다. 항목마다 언제까지 고칠지, 누가 맡는지, 고친 뒤 위험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적는 칸을 두어 평가가 끝난 뒤에도 기관이 스스로 진행 상황을 채워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정리청사 위험성평가가 놓치기 쉬운 것
사무 공간 위주의 청사에서 위험성평가가 형식으로 흐르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곳만 보고, 사람이 가끔 가는 곳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옥상·설비 공간·창고·비상통로는 하루에 몇 번 가지 않지만, 시설관리 근로자에게는 그곳이 일터입니다. 점검표의 열 가지 가운데 사다리, 분전반, 소화기, 오래된 화학물질 용기, 비상통로의 방치물처럼 여러 항목이 "평소에 쓰지 않거나 손대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점이 이를 보여 줍니다. 다음 정기 평가 때는 사용 빈도가 낮은 장비와 공간부터 목록에 올리기를 권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공공청사 위험성평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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