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리포트›지자체·중앙부처›위험성평가
출입 통제 공공기관 청사정기 위험성평가 시설관리·미화 현업2025년 상반기

공공청사 시설관리 위험성평가 점검표 — 현업 종사자의 동선에서 확인한 10가지

공공기관 청사의 위험성평가를 맡으면 처음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무실밖에 없는데 무엇을 평가하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사무실이 아니라 그 건물을 움직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냉난방·전기·기계 설비를 돌보고 청사 안팎을 청소하는 시설관리·미화 현업 종사자가 매일 오르는 옥상, 내려가는 설비 공간, 오가는 계단과 창고가 평가의 무대입니다.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한 공공기관 청사에서 정기 위험성평가를 하며 우리가 쓴 점검표를 그대로 옮깁니다. 건물의 구조나 배치가 아니라, 어느 청사에서나 반복되는 위험의 유형을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 공공기관 청사의 시설관리·미화 현업 업무(설비 유지관리, 청소)
  •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기관이 정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해당 조문
  • 방법 — 착수 회의 → 담당자·현업 근로자와 함께한 사업장 순회점검 → 실시 회의 → 감소대책 중간 점검. 위험성 수준 3단계(상·중·하) 판단법
  • 결과 — 평가 항목 27개와 항목별 감소대책, 감소대책 실행 관리표
  • 교훈 — 청사 위험은 "자주 안 쓰는 것"에 숨어 있다. 쓰지 않는 사다리, 쓰지 않는 분전반, 점검하지 않은 소화기
설비 공간에 세워 둔 접이식 사다리
설비 공간에 세워 둔 접이식 사다리. 받침대(아웃트리거) 유무와 정기 점검이 관리 포인트(라벨 흐림)

먼저 정할 것누구의 위험을 평가하는가

공공행정 분야는 사무 업무만 하는 공무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청소·시설관리처럼 현업 업무를 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범위를 정해 법의 보호 대상으로 둡니다. 청사 위험성평가에서 시설관리와 미화 업무를 먼저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과안전의 분석)

이번 평가도 그 두 공정에서 출발했습니다. 기관의 실시 규정은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세 단계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사망이나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은 상, 요양이 필요하거나 아차사고가 있었던 위험은 중, 업무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위험은 하입니다. 허용할 수 있는 것은 하뿐이고, 상과 중은 모두 감소대책을 세우는 구조입니다. 숫자를 곱하는 방식보다 단순해서 현업 근로자가 직접 판단에 참여하기 좋습니다.

순회점검에는 기관의 위험성평가 담당자와 현업 근로자들이 함께 나섰습니다. 매일 그 공간을 쓰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이 사다리는 언제 쓰느냐", "이 통로는 밤에도 다니느냐" 같은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점검표청사 시설관리 현업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10가지

항목마다 "무엇을 보는가 — 흔히 보이는 모습 — 우리가 권하는 것" 순서로 적었습니다. 흔히 보이는 모습은 이번 청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슷한 건물에서 되풀이되는 장면입니다.

01

사다리 — 가장 흔하고 가장 관리가 안 되는 장비

보는 것
받침대(아웃트리거) 유무, 보관 위치, 점검 기록, 높은 곳 작업에 맞는 장비인지
흔한 모습
받침대 없는 사다리를 "가끔 쓴다"는 이유로 점검 없이 사용. 쓰지 않는 사다리가 고정 없이 벽에 기대어 있거나, 시설 담당자가 아닌 사람도 손댈 수 있는 곳에 놓여 있음. 천장이 높은 구역을 일반 사다리로 점검
권하는 것
보유 사다리 목록을 만들고 분기마다 점검. 받침대 있는 제품으로 교체, 쓰지 않는 것은 없애거나 잠금. 높은 천장 작업은 이동식 비계를 쓰고 안전대를 체결(안전보건규칙 제42조)
02

옥상 — 설비와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

보는 것
난간 구조, 바닥의 전선, 방치된 물건, 흡연 공간으로 쓰는지와 소화 설비
흔한 모습
난간에 세로살이 없어 몸이 빠져나갈 틈이 있음. 바닥 색과 구분되지 않는 전선, 쓰지 않는 의자. 흡연 장소로 쓰는데 소화기가 없음
권하는 것
세로형 난간 보강과 추락 주의 표지, 전선에 형광 도료나 경고 테이프, 방치물 정리와 정기 확인, 옥상 소화기 2개 이상 비치와 월 1회 점검
03

계단 끝단 — 매일 밟아서 아무도 안 보는 곳

보는 것
디딤판 끝단(논슬립)의 파손, 실외 계단의 미끄럼
흔한 모습
끝단이 깨지거나 들떠 걸려 넘어질 수 있음. 실외 계단은 눈·비가 오는 날 위험이 커짐
권하는 것
파손된 끝단 수리와 넘어짐 주의 표지(안전보건규칙 제3조)
청사 계단 디딤판 끝단
청사 계단 디딤판 끝단. 끝단 마감재 손상은 걸림·넘어짐의 관리 대상
04

바닥의 구멍과 배관 — 발이 빠지는 곳

보는 것
통로 바닥의 개구부와 틈, 바닥 위로 드러난 배관
흔한 모습
설비 공간 통로에 덮개가 맞지 않는 틈이나 드러난 배관이 있어 걸리거나 발이 빠질 수 있음
권하는 것
개구부 덮개 설치(안전보건규칙 제43조), 배관 주변 보호 커버, 단차·넘어짐 주의 표지와 교육
설비 공간 바닥의 틈과 덮개판
설비 공간 바닥의 틈과 덮개판. 개구부 덮개가 맞지 않으면 발 빠짐·걸림 위험
05

쓰지 않는 전기설비 — 꺼져 있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보는 것
사용하지 않는 분전반의 잠금, 쓰지 않는 콘센트의 덮개
흔한 모습
쓰지 않는 분전반이 잠금 없이 열려 있고 관리 담당이 정해져 있지 않음. 덮개 없는 콘센트에 먼지와 이물질
권하는 것
"미사용" 표식, 잠금장치 또는 접근 금지 조치(안전보건규칙 제301조), 쓰지 않는 콘센트는 없애거나 덮개 부착
설비 공간 벽면의 덮개 없는 콘센트
설비 공간 벽면의 덮개 없는 콘센트. 이물 유입·우발적 접촉을 막는 덮개가 관리 포인트
06

소방 설비 — 있는 것과 쓸 수 있는 것은 다르다

보는 것
소화기 점검 상태, 소화전 앞 공간
흔한 모습
점검하지 않은 소화기가 바닥 구석에 놓여 있음. 소화전 앞에 물품이 쌓여 있음
권하는 것
쓸 수 없는 소화기는 바꾸고 월 1회 이상 점검(안전보건규칙 제243조). 소화전 앞 3m 안 적재 금지와 표지, 근로자 교육
바닥 구석에 놓인 소화기
바닥 구석에 놓인 소화기. 점검 상태와 비치 위치를 함께 보는 항목(표기 흐림)
07

시설관리용 화학물질 — 표시와 분리가 먼저

보는 것
용기의 경고 표시, 물질별 구분 보관, 오래된 용기
흔한 모습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인데 표시가 빠져 있고 다른 물건과 섞여 보관됨. 오래되어 부식된 용기에 인화성 물질이 남아 있음
권하는 것
정기 순회 때 쓰지 않는 물질을 폐기, 화학물질은 따로 보관,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와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08

보호구와 안전보건표지 — 개인의 것이 되어야 쓴다

보는 것
보호구를 개인별로 지정하는지, 표지가 읽히는지
흔한 모습
안전모 등 보호구를 함께 쓰는 선반에 모아 두어 위생과 착용 책임이 흐려짐. 오래된 표지가 바래거나 훼손되어 경고 기능을 잃음
권하는 것
개인별 보관 장소와 보관함, 안전모에 이름 표기로 착용자 식별(안전보건규칙 제33조). 훼손 표지 교체와 정기 점검(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보호구를 함께 보관하는 선반
보호구를 함께 보관하는 선반. 개인별 지정·보관이 관리 포인트(포장 인쇄 흐림)
09

비상 동선 — 평소에 막혀 있으면 비상시에도 막혀 있다

보는 것
통로의 조명, 비상통로 방치물, 비상구 표시
흔한 모습
출입할 때 켜져야 할 조명이 작동하지 않음. 비상통로에 쓰지 않는 물건이 오래 놓여 있음. 바깥으로 나가는 문에 비상구 표시가 없음
권하는 것
조명 수리와 정기 점검(안전보건규칙 제49조), 방치물 정리,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비상구 표시 부착(안전보건규칙 제18조)
10

근무 공간과 휴게 — 설비 옆에 사람이 머물지 않게

보는 것
현업 근로자가 대기하고 쉬는 곳의 환기·밝기·전기 위험
흔한 모습
창이 없는 설비 공간 안에 근로자가 머무는 자리가 있어 환기와 조도가 부족하고 전기·화재 위험에 늘 노출됨
권하는 것
지상에 휴게실을 마련해 근무 중 쉴 수 있게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길게는 별도 사무 공간을 확보

진행 방식세부 실행계획에 담은 네 번의 접점

평가 일정은 착수부터 중간 점검까지 3주 남짓으로 잡고, 기관과 만나는 자리를 네 번으로 나눠 세부 실행계획에 적었습니다.

결과물은 평가표와 함께 감소대책 실행 관리표로 냈습니다. 항목마다 언제까지 고칠지, 누가 맡는지, 고친 뒤 위험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적는 칸을 두어 평가가 끝난 뒤에도 기관이 스스로 진행 상황을 채워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정리청사 위험성평가가 놓치기 쉬운 것

사무 공간 위주의 청사에서 위험성평가가 형식으로 흐르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곳만 보고, 사람이 가끔 가는 곳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옥상·설비 공간·창고·비상통로는 하루에 몇 번 가지 않지만, 시설관리 근로자에게는 그곳이 일터입니다. 점검표의 열 가지 가운데 사다리, 분전반, 소화기, 오래된 화학물질 용기, 비상통로의 방치물처럼 여러 항목이 "평소에 쓰지 않거나 손대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점이 이를 보여 줍니다. 다음 정기 평가 때는 사용 빈도가 낮은 장비와 공간부터 목록에 올리기를 권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공공청사 위험성평가 Q&A

공공기관 청사에서 위험성평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청사 안에서 실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출발점입니다. 공공행정 분야는 사무 업무만 하는 공무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청소·시설관리처럼 현업 업무를 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현업업무종사자로서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와 미화 업무의 동선, 즉 옥상·설비 공간·계단·창고를 먼저 평가합니다.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어떻게 쓰나요? 유해·위험요인마다 상·중·하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사고가 나면 사망이나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은 상, 요양이 필요한 위험이나 아차사고가 있었던 위험은 중,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위험은 하로 보고, 상과 중은 허용하지 않고 감소대책을 세웁니다. 기준을 평가 전에 미리 정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쓰지 않는 사다리도 위험성평가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오히려 자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검에서 빠지기 쉬운 장비입니다. 보유한 사다리를 목록으로 만들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받침대 없는 제품은 교체하며, 쓰지 않는 사다리는 없애거나 잠가 두어야 합니다. 높은 천장 점검처럼 일반 사다리로 무리한 작업에는 이동식 비계와 안전대를 씁니다.
사무실만 있는 청사라도,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일터는 따로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및 기술사가 현업 종사자의 동선을 따라 평가합니다.

서비스 안내 — 위험성평가 컨설팅 자세히 보기

기관명과 금액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견적 받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