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삼성SDS 전 사업장 (잠실본사, 물류센터, 물류센터 공사현장 및 각 갬퍼스별 사내 협력사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반기별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 의무 ” 이행실태에 대한 조사 및 진단 / 각 사업장별 업무특성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통한 안전보건관계법령의 범위 검토 및 설정 /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관계법령의 범위 안전보건관계법령별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By 사람과안전|2025-09-17T14:55:50+09:002025년 6월 3일 | Share This Post With Others! FacebookXLinkedInWhatsAppPinterest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