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②] 중대재해란?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총정리

사람과안전

2026년 04월 13일

PEOPLE AND SAFETY
사람과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 시리즈 — 13편 중 2편
  • ① 중대재해처벌법, 왜 만들어졌나?
  • ② 중대재해란?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 현재 글
  • ③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적용 대상과 경영책임자 의무
  • ④ “실질적 지배”란? 판례와 처벌 규정
  • 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디서부터?
  • ⑥ 전담조직 설치와 유해위험요인 점검
  • ⑦ 안전보건 예산 편성
  • ⑧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관리감독자 역할
  • ⑨ 안전보건관계자 배치 의무
  • ⑩ 종사자 의견청취와 산안위·협의체
  • ⑪ 비상시 조치 매뉴얼과 작업중지권
  • ⑫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의무
  • ⑬ 반기별 점검·평가 체크리스트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란 구체적으로 어떤 재해를 말하는 걸까요? 일반적인 산업재해와는 어떤 차이가 있고,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 글에서는 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중대산업재해 vs 중대시민재해 분류도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분류 및 판단 기준 (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 그래픽: 사람과안전 제작)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처벌일까, 예방일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업장에서 종사자나 시민이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사고 발생 후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즉, 처벌은 예방을 위한 수단입니다.

이 의무는 사업주뿐 아니라 공공기관장, 지자체장에게도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어떻게 다를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중에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구분 기준
사망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부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질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핵심은 사망자 1명 이상이면 중대산업재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사고사망뿐 아니라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성중독에는 유해화학물질 중독뿐 아니라 여름철 온열질환(열사병 등)도 포함된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원료·제조물, 공중교통수단,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 또는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구분 기준
사망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부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질병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관리상의 결함” 개념입니다. 시설물이 잘못 설계·제조·설치된 것이 아니더라도, 점검·유지보수를 소홀히 하거나 위험요소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관리상의 결함”이란 무엇일까?

관리상의 결함은 중대시민재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관리상의 결함 유형

  • 정기점검이나 유지보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위험성평가가 미흡하거나 시행되지 않은 경우
  • 내부 안전관리체계(역할 분담, 안전절차서, 매뉴얼, 규정)가 부실한 경우
  • 위험요소를 인지한 후에도 방치한 경우
  • 위탁·하청에 따른 책임을 회피한 경우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재현 이미지 - 중대시민재해 관리상의 결함 사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2023). 시설 자체의 결함이 아닌 운영·관리상의 결함이 문제가 된 대표적 사례. (AI 생성 이미지, 참고용)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하차도 자체가 잘못 설계·설치된 것이 아니었지만, 폭우 시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시설물의 물리적 결함이 아닌 운영·관리상의 결함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지자체가 관리하는 교량에서 사전 점검 결과 결함이 보고됐음에도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이 추락·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점검은 했지만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역시 관리상의 결함입니다.

공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이러한 관리상의 결함에 대한 대비를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기준은 같을까?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는 명칭이 비슷하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사망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 6개월 이상 치료, 2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 2명 이상
질병 급성중독 등 질병자 1년 이내 3명 부상·질병자 동시에 10명 이상

사망 기준은 동일하지만, 부상과 질병의 기준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는 경우(또는 그 반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보호하는 법인가? — 종사자 vs 시민

두 유형은 보호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형 보호 대상 해당 사례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 근로자, 도급·용역·위탁 노무 제공자, 재하도급 근로자 일하러 온 사람이 작업 중 사망
중대시민재해 이용자·시민 — 시설·교통수단·제조물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설 이용 중 시민이 사망
요약하면, “일하다가” 사망하면 중대산업재해, “이용하다가” 사망하면 중대시민재해입니다.

같은 현장인데 재해 유형이 다르다?

이 구별이 실무에서 왜 중요한지, 한 가지 사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황: 지자체가 관리하는 터널에서 방수 공사가 진행 중
케이스 1

방수 공사 중 하청 작업자가 비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일하러 온 종사자가 작업 중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2

공사 완료 후 자재를 제대로 치우지 않아, 터널을 지나던 시민의 차량이 자재와 충돌하여 시민이 사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터널)을 이용하던 시민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터널, 같은 공사인데 누가 피해를 입었느냐에 따라 재해 유형이 달라집니다. 이는 적용되는 법 조항과 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보호 대상 종사자 (일하는 사람) 시민 (이용하는 사람)
핵심 기준 사망 1명 이상 사망 1명 이상
관련 시설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주요 쟁점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여부 관리상의 결함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뿐 아니라 시민재해까지 포괄하는 법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공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체계 구축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과 경영책임자 의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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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중대재해처벌법, 왜 만들어졌나? — 입법배경 4가지와 실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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