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디서부터? 9대 의무 개요와 목표 설정
사람과안전
2026년 05월 04일
- ① 중대재해처벌법, 왜 만들어졌나?
- ② 중대재해란?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 ③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적용 대상과 경영책임자 의무
- ④ “실질적 지배”란? 판례와 처벌 규정
- 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디서부터? ← 현재 글
- ⑥ 전담조직 설치와 유해위험요인 점검
- ⑦ 안전보건 예산 편성
- ⑧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관리감독자 역할
- ⑨ 안전보건관계자 배치 의무
- ⑩ 종사자 의견청취와 산안위·협의체
- ⑪ 비상시 조치 매뉴얼과 작업중지권
- ⑫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의무
- ⑬ 반기별 점검·평가 체크리스트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시행령 제4조는 이를 9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검찰과 법원은 중대재해 발생 시 이 9가지 항목 하나하나의 구축 여부와 이행 실태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글에서는 9가지 의무의 전체 구조와, 그 첫 번째인 목표·방침 설정을 정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4가지 의무를 부여하며, 이 중 첫 번째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입니다.
| 번호 | 의무 내용 |
|---|---|
| 1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 2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 3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 등 이행 |
| 4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번과 3번은 이행 방법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핵심은 1번(체계 구축)과 4번(관계법령 준수)이며, 특히 1번의 세부 내용인 9가지 의무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4번 의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까지 합치면 방대한 조문 수에 달하며,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대다수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다음 9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번호 | 의무 항목 | 비고 |
|---|---|---|
| 1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본 편에서 다룸 |
| 2 | 전담조직 설치 (일정 규모 이상) | 6편 |
| 3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 6편 |
| 4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7편 |
| 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업무 평가 | 8편 |
| 6 | 안전보건관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배치 | 9편 |
| 7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 10편 |
| 8 | 비상시 조치 매뉴얼 마련 | 11편 |
| 9 |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조치 | 12편 |
이 9가지를 모두 구축하고 이행하면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문서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검찰은 중대재해 발생 시 이 9가지를 하나하나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은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를 정점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로 이어지는 라인 조직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등 스태프 조직이 혼용된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라인 조직(사업주-책임자-관리감독자-근로자)이 실제 안전보건 활동의 주체이며, 스태프 조직(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은 이들에게 전문적인 지도·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위험성평가, 기계기구 점검, 안전보건교육, 반기별 점검평가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 활동은 원칙적으로 라인 조직에서 수행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PDCA(Plan-Do-Check-Act) 사이클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단계 | 내용 | 구체적 활동 |
|---|---|---|
| P (계획) |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목표·방침 설정, 조직·인력·예산 편성 |
| D (실행) | 계획에 따른 안전보건 활동 | 위험성평가, 기계기구 점검, 교육, 비상조치 훈련 |
| C (점검) | 이행 여부 점검·평가 | 목표 달성도, 법령 준수, 반기별 점검 |
| A (조치) | 미비사항 보고 및 개선 | 경영책임자 보고, 인력·예산 추가 지원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점검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몰랐다”는 항변이 가능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체계 구축 업무 전체가 경영책임자의 의무이므로 중요한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안전보건 목표란 사업장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안전보건 성과 지표입니다. 경영책임자부터 관리감독자, 근로자까지 모두가 공유하고 함께 달성하는 활동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이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와 리더십이 반영된 경영 철학적 지침입니다. 종사자와 도급·용역·위탁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경영자의 안전보건 의지가 체감되도록 해야 합니다.
경영방침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책임과 참여 강화
- 안전 의식 문화 확산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 목표의 정확한 설정과 이행 계획 수립
- 종사자와의 소통 절차 마련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율적 예방 체계 확립
- 도급·용역·위탁 종사자를 포함한 안전 협력 체계 구축

현장에서 안전보건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경영자가 안전보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경영자가 직접 참석하거나, 도급사업 안전보건 협의체에서 하청 사업주와 직접 소통하는 등 경영자의 참여가 활발한 사업장은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실질적인 안전보건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여한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9가지 의무 중 첫 번째가 목표와 방침 설정인 것은, 경영자의 의지 표명이 모든 체계 구축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 항목 | 내용 |
|---|---|
| 확보 의무 | 4가지 (체계 구축, 재발방지, 시정명령 이행, 관계법령 준수) |
| 체계 구축 세부 | 시행령 제4조 9가지 항목 |
| 운영 원리 | PDCA 사이클 (계획-실행-점검-조치) |
| 목표 설정 | 구체적 성과 지표, 전 구성원 공유 |
| 경영방침 | 경영자 의지·리더십 반영, 종사자 가시적 게시 |
| 핵심 포인트 | 문서가 아닌 현장의 실질적 이행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경영자의 의지 표명에서 시작됩니다. 목표와 방침을 설정한 뒤에는 이를 실현할 조직, 예산, 인력을 갖추고 PDCA 사이클로 운영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전담조직 설치 기준과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정리합니다.
강사: 한창현 |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 · 산업안전지도사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