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⑥] 전담조직 설치 기준과 유해위험요인 점검 실무
사람과안전
2026년 05월 11일
- ① 중대재해처벌법, 왜 만들어졌나?
- ② 중대재해란?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 ③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적용 대상과 경영책임자 의무
- ④ “실질적 지배”란? 판례와 처벌 규정
- 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디서부터?
- ⑥ 전담조직 설치와 유해위험요인 점검 ← 현재 글
- ⑦ 안전보건 예산 편성
- ⑧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관리감독자 역할
- ⑨ 안전보건관계자 배치 의무
- ⑩ 종사자 의견청취와 산안위·협의체
- ⑪ 비상시 조치 매뉴얼과 작업중지권
- ⑫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의무
- ⑬ 반기별 점검·평가 체크리스트
안전보건관리체계 9대 의무 중 2번째는 전담조직 설치, 3번째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입니다. 전담조직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이고,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핵심 의무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 조건 | 기준 |
|---|---|
| 상시근로자 수 | 회사 전체 사업장 합산 500명 이상 |
| 전문인력 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총 3명 이상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대형 건설사가 전담조직 설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담조직은 중대재해 예방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각각의 법정 업무가 있으므로, 전담조직 인력은 이들과 별도로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전담조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사업장 안전보건의 최고 전문가이므로 전담조직에 포함시키되, 전담 인력 2명은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전담조직의 역할은 경영책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입니다.
500명 미만의 사업장은 전담조직 설치 의무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을 활용하여 안전보건 조직 체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의무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기 1회 이상’은 위험성평가 자체를 반기마다 실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법정 실시 주기는 연 1회 이상(정기평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반기 1회’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반기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경영책임자가 결과를 보고받으면, 그 반기의 점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항목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아예 실시하지 않았거나, 실시했더라도 실질적이지 않았다는 판단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다음 5단계로 구성됩니다.

| 단계 | 내용 |
|---|---|
| 1. 사전준비 | 평가 대상, 방법, 일정, 참여자 결정 |
|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작업장 설비, 공정, 작업 환경, 기계기구, 작업방법 등에서 위험요인 식별 |
| 3. 위험성 결정 | 빈도(발생 가능성)와 강도(상해 심각도)를 조합하여 위험도 크기 측정 |
|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 법적 조치 + 추가 조치 실시 |
| 5. 기록 및 보존 |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기록을 보존 |
위험성 결정 방법으로는 전통적인 빈도-강도법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3단계법(위험도를 상·중·하로 구분)과 체크리스트법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공정이 복잡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3단계법을 활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분류 | 예시 |
|---|---|
| 물리적 위험 | 기계 설비 오작동, 방호장치 미설치, 감전, 화재·폭발, 추락, 낙하·비래 |
| 화학적 요인 | 유독물질, 분진, 가스, 증기, 미스트 (급성·만성 중독 유발) |
| 생물학적 요인 | 병원체, 감염 위험 (야외 작업, 병원 종사자 등) |
| 작업환경 요인 | 소음, 진동, 온도, 습도, 조명, 환기, 협소한 작업 공간 |
| 인간적 요인 | 작업 절차 미준수, 안전수칙 위반, 피로 |
| 인체공학적 요인 | 반복작업, 무거운 중량물 취급, 과도한 힘 사용 (근골격계 질환) |
물리적 위험이 가장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사업장의 업종과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실무적 주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평가만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크기를 측정하는 하나의 기법입니다. TBM(작업 전 안전점검),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의 순회 점검, 안전작업 허가제도, 작업중지권 등 일상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위험도 평가에는 주관성이 존재합니다. 같은 설비를 보고도 평가자의 경험과 전문성에 따라 위험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의 참여자가 함께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개선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고위험 요인을 우선적으로 제거하거나 저감하고,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확인·개선 절차의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요구합니다(위험성평가 실시 시 충족).
4.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도급 관계에서 하청업체가 올린 위험도를 원청이 낮추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전담조직 설치 대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전문인력 3명 이상 |
| 전담조직 구성 | 전담 인력 최소 2명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외 추가) |
| 유해·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 위험성평가 절차 | 사전준비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감소대책 – 기록 |
|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 연 1회 이상 (고용노동부 지침, 정기평가) |
| 이행 여부 점검 주기 | 반기 1회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 위험성평가 실시 시 충족 |
| 핵심 포인트 | 위험성평가 + 일상 점검 활동의 조합이 중요 |
전담조직 설치와 유해·위험요인 확인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인 운영 기반입니다. 특히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항목이므로, 형식적인 서류 작성이 아닌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안전보건 예산 편성 의무를 정리합니다.
강사: 한창현 |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 · 산업안전지도사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