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⑨] 안전보건관계자 배치 의무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총정리
사람과안전
2026년 06월 01일
- ① 중대재해처벌법, 왜 만들어졌나?
- ② 중대재해란?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 ③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적용 대상과 경영책임자 의무
- ④ “실질적 지배”란? 판례와 처벌 규정
- 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디서부터?
- ⑥ 전담조직 설치와 유해위험요인 점검
- ⑦ 안전보건 예산 편성
- ⑧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관리감독자 역할
- ⑨ 안전보건관계자 배치 의무 ← 현재 글
- ⑩ 종사자 의견청취와 산안위·협의체
- ⑪ 비상시 조치 매뉴얼과 작업중지권
- ⑫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의무
- ⑬ 반기별 점검·평가 체크리스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배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 직책의 선임 기준, 자격 요건, 역할, 그리고 겸직 시 최소 업무수행시간까지 정리합니다.

안전보건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스태프(staff) 조직’에 해당합니다. 8편에서 다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가 ‘라인(line) 조직’ — 사업주에서 근로자까지 이어지는 지휘 계통 — 이라면, 안전보건관계자는 이들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고 지도·조언하는 역할입니다.
| 구분 | 라인 조직 (8편) | 스태프 조직 (9편) |
|---|---|---|
| 해당 직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
| 핵심 역할 | 안전보건 활동의 지휘·집행 | 보좌·지도·조언 |
| 자격 요건 | 없음 (직위 기준) | 있음 (자격증·학위·경력 등)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업종 | 기준 |
|---|---|
| 유해·위험업종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 일반 업종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
| 건설업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안전 관련 기사 자격증 소지자
- 산업안전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 안전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안전 분야 실무 경력자
관리감독자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도 자격이 필요 없지만,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 번호 | 직무 내용 |
|---|---|
| 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심의·의결 사항 업무 수행 |
| 2 |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3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적격품 선정 보좌 |
| 4 |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5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 6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좌 |
| 7 | 산업재해 통계 기록·유지 보좌 |
안전관리자의 직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보좌 및 지도·조언”입니다. 보좌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지도·조언은 관리감독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선임하며, 안전관리자가 주로 사고(부상) 예방을 담당한다면, 보건관리자는 직업성 질환 예방과 근로자 건강관리를 담당합니다.
| 업종 | 기준 |
|---|---|
| 유해·위험업종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 일반 업종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
| 건설업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수급인 포함) |
-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간호사 등 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보건 관련 학위 소지자
| 번호 | 직무 내용 |
|---|---|
| 1 |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2 | 보호구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3 |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4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
| 5 | 배기장치·환기장치 설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6 | 산업보건의 직무 수행 (의사인 경우) |
| 7 | 필요 시 의료행위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 |
향후 뇌심혈관 질환, 정신건강(직장 내 괴롭힘, 직무 스트레스 등)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보건관리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통계적으로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수(연간 1,000명 이상)는 사고 사망자 수(연간 약 800명)를 매년 초과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직책입니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아래 5개 업종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선임합니다.
- 제조업
- 임업
- 하수·폐수·분뇨 처리업
- 환경정화·복원업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별도의 전문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총무 담당자 등을 지정할 수 있으나, 선임 후 안전보건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보좌
- 위험성 평가 보좌
- 작업환경 측정 관련 보좌
- 건강진단 관련 보좌
실무적으로는 선임만 되어 있고 실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는 점이 과제입니다. 자신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산업보건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선임합니다.
| 기준 | 내용 |
|---|---|
| 선임 의무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시행령 제29조, 별표5) |
| 면제 ① |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 그 의사가 산업보건의를 겸임 |
| 면제 ② |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
- 의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의사 (시행령 제30조)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 건강진단 후 사후관리 (계속 근무 가능 여부 판단, 사후 조치 지도)
- 직업병 예방
- 특수건강진단 수행
- 작업환경 개선 자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해야 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겸직이 가능하지만,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최소 업무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사업장 규모 | 일반 업종 | 고위험 업종 |
|---|---|---|
| 100인 미만 | 연간 585시간 이상 | 연간 702시간 이상 |
| 100인 이상 200인 미만 | 기본 + 100시간 | 기본 + 100시간 |
| 200인 이상 300인 미만 | 기본 + 200시간 | 기본 + 200시간 |
이 기준은 겸직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겸직으로 인해 안전보건 업무가 소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직책 | 법적 근거 | 선임 기준 | 자격 요건 | 핵심 역할 |
|---|---|---|---|---|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유해위험 50인/일반 300인/건설 50억 | 기사·기능장·학위 등 | 안전 분야 보좌·지도 |
|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유해위험 50인/일반 300인/건설 50인 | 위생관리기사·간호사 등 | 보건·건강 분야 보좌·지도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 20인 이상 50인 미만 (5개 업종) | 교육 이수로 대체 가능 | 안전+보건 통합 담당 |
| 산업보건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시행령 제29조·제30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보건관리자 의무 업종) | 의사 (시행령 제30조) | 건강관리·직업병 예방 |
안전보건관계자의 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면서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도 별도로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단순히 선임 서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정리합니다.
강사: 한창현 |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 · 산업안전지도사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