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⑨] 안전보건관계자 배치 의무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총정리

사람과안전

2026년 06월 01일

PEOPLE AND SAFETY
사람과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 시리즈 — 13편 중 9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배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 직책의 선임 기준, 자격 요건, 역할, 그리고 겸직 시 최소 업무수행시간까지 정리합니다.


안전보건관계자란 누구인가?
안전보건관계자 팀 - 안전조끼를 입은 안전보건 담당 인력
안전보건관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스태프 조직이다 (AI 생성 이미지, 참고용)

안전보건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스태프(staff) 조직’에 해당합니다. 8편에서 다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가 ‘라인(line) 조직’ — 사업주에서 근로자까지 이어지는 지휘 계통 — 이라면, 안전보건관계자는 이들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고 지도·조언하는 역할입니다.

구분 라인 조직 (8편) 스태프 조직 (9편)
해당 직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핵심 역할 안전보건 활동의 지휘·집행 보좌·지도·조언
자격 요건 없음 (직위 기준) 있음 (자격증·학위·경력 등)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과 역할은?
안전관리자가 공장 현장에서 클립보드를 들고 설비를 점검하는 모습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을 순회점검하며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을 건의한다 (AI 생성 이미지, 참고용)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선임 기준
업종 기준
유해·위험업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일반 업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자격 요건
  •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안전 관련 기사 자격증 소지자
  • 산업안전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 안전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안전 분야 실무 경력자

관리감독자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도 자격이 필요 없지만,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주요 직무
번호 직무 내용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심의·의결 사항 업무 수행
2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적격품 선정 보좌
4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좌
7 산업재해 통계 기록·유지 보좌

안전관리자의 직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보좌 및 지도·조언”입니다. 보좌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지도·조언은 관리감독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보건관리자의 선임 기준과 역할은?
보건관리자가 실험실에서 미소를 띠며 작업하는 모습
보건관리자는 직업성 질환 예방과 근로자 건강관리를 전담한다 (AI 생성 이미지, 참고용)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선임하며, 안전관리자가 주로 사고(부상) 예방을 담당한다면, 보건관리자는 직업성 질환 예방과 근로자 건강관리를 담당합니다.

선임 기준
업종 기준
유해·위험업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일반 업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건설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수급인 포함)
자격 요건
  •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간호사 등 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보건 관련 학위 소지자
주요 직무
번호 직무 내용
1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보호구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5 배기장치·환기장치 설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산업보건의 직무 수행 (의사인 경우)
7 필요 시 의료행위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

향후 뇌심혈관 질환, 정신건강(직장 내 괴롭힘, 직무 스트레스 등)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보건관리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통계적으로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수(연간 1,000명 이상)는 사고 사망자 수(연간 약 800명)를 매년 초과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어떤 사업장에서 선임하는가?
소규모 제조업 작업장에서 관리자와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20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등에서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AI 생성 이미지, 참고용)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직책입니다.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아래 5개 업종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선임합니다.

  • 제조업
  • 임업
  • 하수·폐수·분뇨 처리업
  • 환경정화·복원업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자격 요건

별도의 전문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총무 담당자 등을 지정할 수 있으나, 선임 후 안전보건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주요 직무
  • 안전보건교육 보좌
  • 위험성 평가 보좌
  • 작업환경 측정 관련 보좌
  • 건강진단 관련 보좌

실무적으로는 선임만 되어 있고 실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는 점이 과제입니다. 자신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산업보건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산업보건의가 작업복을 입은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진찰하는 모습
산업보건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과 건강진단 후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AI 생성 이미지, 참고용)

산업보건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선임합니다.

선임 기준
기준 내용
선임 의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시행령 제29조, 별표5)
면제 ①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 그 의사가 산업보건의를 겸임
면제 ②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자격 요건
  • 의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의사 (시행령 제30조)
주요 직무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 건강진단 후 사후관리 (계속 근무 가능 여부 판단, 사후 조치 지도)
  • 직업병 예방
  • 특수건강진단 수행
  • 작업환경 개선 자문

겸직 시 최소 업무수행시간은 얼마인가?
안전관리자가 사무실에서 선임 기준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겸직 안전관리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최소 업무수행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AI 생성 이미지, 참고용)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해야 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겸직이 가능하지만,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최소 업무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 일반 업종 고위험 업종
100인 미만 연간 585시간 이상 연간 702시간 이상
100인 이상 200인 미만 기본 + 100시간 기본 + 100시간
2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본 + 200시간 기본 + 200시간

이 기준은 겸직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겸직으로 인해 안전보건 업무가 소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리
직책 법적 근거 선임 기준 자격 요건 핵심 역할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유해위험 50인/일반 300인/건설 50억 기사·기능장·학위 등 안전 분야 보좌·지도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유해위험 50인/일반 300인/건설 50인 위생관리기사·간호사 등 보건·건강 분야 보좌·지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20인 이상 50인 미만 (5개 업종) 교육 이수로 대체 가능 안전+보건 통합 담당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시행령 제29조·제30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보건관리자 의무 업종) 의사 (시행령 제30조) 건강관리·직업병 예방

안전보건관계자의 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면서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도 별도로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단순히 선임 서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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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한창현 |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 · 산업안전지도사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

[안전보건관리체계 ⑧]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관리감독자 역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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