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⑧]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관리감독자 역할 총정리
사람과안전
2026년 05월 25일
- ① 중대재해처벌법, 왜 만들어졌나?
- ② 중대재해란?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 ③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적용 대상과 경영책임자 의무
- ④ “실질적 지배”란? 판례와 처벌 규정
- 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디서부터?
- ⑥ 전담조직 설치와 유해위험요인 점검
- ⑦ 안전보건 예산 편성
- ⑧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관리감독자 역할 ← 현재 글
- ⑨ 안전보건관계자 배치 의무
- ⑩ 종사자 의견청취와 산안위·협의체
- ⑪ 비상시 조치 매뉴얼과 작업중지권
- ⑫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의무
- ⑬ 반기별 점검·평가 체크리스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반기 1회 이상 업무 수행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 직책의 법적 지위, 선임 기준, 직무 내용, 그리고 업무 평가 시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합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예산, 계획 수립을 총괄하는 최고 실무 책임자입니다.
| 업종 | 기준 |
|---|---|
| 유해·위험업종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 일반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
|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작업환경 점검, 건강진단 사항 관리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지휘·감독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자신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됩니다. 사업주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본사와 공장이 분리된 경우 등)에는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등 현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신고할 의무 없이 사업장 자체적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각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지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며, 별도 인력을 추가 선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 업종 | 기준 |
|---|---|
| 일반 사업장 | 도급인+수급인 근로자 합산 100인 이상 |
| 건설업 | 도급인+수급인 공사금액 합산 20억 원 이상 |
- 위험성 평가 실시
- 작업 중지 및 재개에 관한 사항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안전인증 대상 기계 사용 여부 확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을 책임지며, 수급업체의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위험 작업 시 필요 정보 제공 여부 등을 총괄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장의 반장, 조장, 직장뿐만 아니라 사무실의 부서장, 과장, 실장도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번호 | 직무 내용 |
|---|---|
| 1 | 지휘·감독하는 작업 관련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 2 |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착용 지도 |
| 3 |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
| 4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확인·감독 |
| 5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 6 | 위험성 평가 관련 유해·위험요인 파악 참여 및 개선조치 시행 참여 |
| 7 |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준규칙 작업별 직무 조항) |
관리감독자는 별도의 자격 요건이 필요 없으며, 고용노동부 신고 없이 사업장 자체적으로 지정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 직책 중 평가 기준 설계가 가장 복잡한 것은 관리감독자입니다. 직위에 따라 담당하는 안전보건 활동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업무 평가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장 관리감독자와 부서 단위 관리감독자의 평가 기준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 구분 | 현장 관리감독자 (반장, 조장) | 부서 단위 관리감독자 (부서장, 실장) |
|---|---|---|
| 평가 항목 | 기계·기구 점검, 보호구 착용 지도, 통로 확보 등 | 안전보건 목표 달성, 위험성 평가 총괄, 도급 관리 등 |
| 수준 | 일상적 현장 안전보건 활동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준하는 관리 활동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주 본인인 경우에는 자체 평가에 외부 전문가 평가를 병행하는 방법도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예: 자체 평가 30% + 외부 전문가 평가 70%).
평가 결과는 인사 평가나 포상에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전보건 활동을 열심히 하든 하지 않든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동기부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리감독자의 직무기술서에 안전보건 업무를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었음에도 직무기술서에 안전보건 업무가 빠져 있으면 실질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가 업무 평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입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역할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안전보건 업무가 본업입니다. 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공장장)나 관리감독자(반장, 조장, 부서장)는 생산·관리 업무가 본업이고 안전보건 업무는 추가된 역할입니다.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들은 안전보건 업무에 충분히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이들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 직책 | 법적 근거 | 선임/지정 기준 | 핵심 역할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유해위험 50인/일반 100인/건설 20억 | 안전보건 총괄 관리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 도급인+수급인 합산 100인/건설 20억 | 도급 작업 안전보건 총괄 |
|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생산 관련 직접 지휘·감독 직위 | 현장 안전보건 점검·지도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이 세 직책이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근로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 일상적인 안전보건 활동의 핵심 주체입니다. 경영책임자는 이들에게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안전보건관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 배치 의무와 선임 기준을 정리합니다.
강사: 한창현 |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 · 산업안전지도사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