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의 역할 ⑤] 관리감독자가 주도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위험성평가 실행 가이드

사람과안전

2026년 08월 31일



관리감독자의 역할 시리즈 5편입니다. 4편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 관리감독자 직무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중 6번 위험성평가 참여와 부서 단위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이 본 편의 주제입니다.

관리감독자가 본 업무 외 일정 한도 내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본인 부서·라인의 안전보건을 직접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사람과안전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안전관리자가 만든 평가지에 서명만 하는 형태로는 위험성평가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번 편 구성: ① 관리감독자가 위험성평가를 주도해야 하는 이유, ② 부서 안전보건관리계획 9대 항목 —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③ 위험성평가 시기별 구분(최초·정기·수시·상시), ④ 관리감독자 주도형 평가 운영법까지 정리합니다.


관리감독자가 위험성평가를 주도해야 하는 이유
관리감독자가 직접 주도하는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안전관리자가 대신 만들어 줄 수 있는 문서가 아니다. 부서·라인을 가장 잘 아는 관리감독자가 주도해야 실제 위험이 발굴된다. (AI 생성 이미지, 참고용)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 중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유 두 가지가 위험성평가 미실시위험성평가의 형식적·요식적 시행입니다. 두 사유 모두 결국 같은 문제의 다른 모습입니다 — 부서·라인의 실제 위험을 발굴하지 못한 평가.

위험성평가가 형해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안전관리자가 만든 평가지에 관리감독자가 서명만 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전체를 본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서·라인의 일상 작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관리감독자입니다. 부서 안에서 매일 작동하는 기계, 매일 사용하는 화학물질, 매일 거치는 동선의 위험은 관리감독자만이 정확히 짚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6호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명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 “참여”가 아니라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시행에 주도적 역할이 요구됩니다.


부서 안전보건관리계획 — 9대 항목
부서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을 주도하는 관리감독자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주식회사·시공능력 상위 1천위 이내 건설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서 단위 계획은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관리감독자가 본인 부서의 안전보건을 체계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 (그래픽: 사람과안전 제작)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주식회사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천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다만 부서 단위 안전보건관리계획은 법정 의무는 아닙니다. 사람과안전이 컨설팅 과정에서 부서 단위 계획을 권장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 관리감독자가 본인 부서의 안전보건을 체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부서 안전보건관리계획 9대 항목
번호 항목 주요 내용
1 목표 및 방침 연간 재해율 목표(“재해 ○건 달성”), 안전·보건 최우선 경영 방침
2 조직 및 책임분담 부서 내 사업주·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근로자 대표 등 조직도, 각자의 역할(점검·교육·보고·예산 승인)
3 위험성평가 계획 공정별·설비별 위험요소 파악 일정, 위험도 평가 방법(발생 가능성×중대성), 개선조치 방식, 재평가 주기
4 안전·보건교육 계획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특별 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작업 전환 시 교육, 교육 내용·주기·강사·예산
5 시설·장비 안전관리 설비·기계 점검·보수 일정, 보호구 지급·점검 방안, 긴급차단장치·방호장치 개선 계획
6 응급·비상대응 체계 사고 발생 시 보고 경로, 응급처치 요령, 소방·구급 대응 체계, 훈련 일정, 작업중지 및 현장보전 절차
7 도급사업 관리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순회점검·합동점검,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8 예산 및 자원 배정 안전관리비·보건관리비·설비개선비 등 항목별 재정 규모, 중장기 투자 계획
9 기타 정기 보고 주기(경영회의·안전보건위원회), 개선활동 이행 확인, 직업병 예방 프로그램

관리감독자는 이 9대 항목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본인 부서의 위험 지도를 그리게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년 사고 사례, 아차 사고 기록, TBM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해 한 항목씩 채워나가면 됩니다.


위험성평가 시기별 구분 — 최초·정기·수시·상시
작업 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는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위험성평가는 시기에 따라 최초·정기·수시·상시 4가지로 구분된다. 유해·위험 사업장일수록 일상적인 상시평가가 핵심이 된다. (AI 생성 이미지, 참고용)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성평가를 시기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합니다.

위험성평가 시기별 4가지 구분
종류 실시 시기 관리감독자 역할
최초평가 사업장에 처음으로 위험성평가를 도입할 때 부서 단위 위험요소 전수 파악, 작업 절차서 검토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1회 정기 실시 전년 대비 변화·새 유해요인 검토, 개선조치 이행 결과 점검
수시평가 건설물 설치·변경·해체, 기계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작업 방법·절차 변경, 중대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새 유해·위험요인 확인 시 변경 사항을 가장 먼저 인지하는 위치에서 즉시 평가 트리거
상시평가 일상적 점검 활동(TBM·관리감독자 점검·합동점검·작업중지)을 평가에 반영 일상 운영의 핵심 — TBM·점검 결과를 위험성평가 기록으로 누적

건설현장, 제조업, 화학설비 공장, 기타 고위험 작업·업종에서는 상시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평가만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현장의 위험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안전은 컨설팅 과정에서 유해·위험 사업장에 대해 상하반기 2회 이상 실시를 권장합니다.

주목할 점은 상시평가가 일상적 점검 활동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TBM에서 나온 의견, 관리감독자 점검에서 발견된 위험, 도급 합동점검에서 확인된 사항이 모두 상시평가의 입력 자료가 됩니다. 본 시리즈 ⑧편에서 다룰 TBM·작업계획서·안전작업 허가제도가 상시평가의 실질 도구입니다.


관리감독자 주도형 평가 운영법 — 4단계
일상 점검 활동을 위험성평가에 연계하는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가 평가를 주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평가 회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 점검 → 위험 발굴 → 개선조치 → 기록·보고 4단계가 본인 손에서 작동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AI 생성 이미지, 참고용)

관리감독자가 위험성평가를 주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과안전이 컨설팅 현장에서 정의하는 4단계 운영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자 주도형 평가 — 4단계 운영법
단계 핵심 활동
1단계 — 계획 부서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시기별(최초·정기·수시·상시) 일정 설정, 평가 방법 선정(빈도·강도 매트릭스 등), 참여자 명단 확정
2단계 — 발굴 유해·위험요인 확인. 부서 작업자와 함께 현장을 돌며 발굴. TBM 의견·아차 사고·합동점검 결과 종합
3단계 — 평가·개선 발생 가능성·중대성으로 위험도 평가, 위험도 높은 항목부터 개선조치 시행.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 활용
4단계 — 보고·기록 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이행 상황을 부서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다음 반기 평가의 기초 자료로 누적

이 4단계가 작동하려면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예산·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5호가 이 부분을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하는 이유입니다. 사람과안전은 컨설팅 과정에서 직무기술서에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인사고과 평가 항목에 반영할 것을 권장합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보건은 안전관리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그 원인입니다. 본 시리즈가 관리감독자 본인의 직무 7가지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런 인식의 전환에 있습니다.


평가의 4단계가 본인의 손에 있는가 — 다음 편 예고

본 글에서 정리한 4단계 운영법(계획·발굴·평가·보고)이 본인의 손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안전관리자가 만든 평가지에 서명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성평가가 아닙니다. 부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평가만이 실제 위험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 ⑥ 〈현장 관리감독자를 위한 유해·위험 기계·기구·물질 관리 매뉴얼〉에서는 관리감독자 직무 1번(기계·기구·설비 점검)과 2번(보호구·방호장치)에 해당하는 일상 운영 매뉴얼을 다룹니다. 방호장치 점검·LOTO·화학물질(MSDS) 관리 등 현장 매일의 도구들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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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한창현 |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 · 산업안전지도사 · 공인노무사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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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역할 ⑨] D003-06 썸네일[관리감독자의 역할 ⑥] 현장 관리감독자를 위한 유해·위험 기계·기구·물질 관리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