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의 역할 ②] 관리감독자 관점에서 본 안전보건관리체계 9대 의무 ① 체계 구축
사람과안전
2026년 08월 10일
관리감독자의 역할 시리즈 2편입니다. 1편에서는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골격(입법 목적·중대재해 정의·보호대상·적용 범위·안전보건 확보의무)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편부터는 그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9대 의무를 관리감독자 시각에서 다시 들여다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9대 의무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은 사람과안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시리즈에서 다뤘습니다. 본 글은 그 9대 의무 중 “체계 구축” 단계를 관리감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본인이 그 체계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무엇을 직접 챙겨야 하는지 짚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편 구성: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PDCA 구조, ② 목표 및 방침 설정(SMART), ③ 전담조직 설치, ④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위험성평가), ⑤ 안전보건 예산 편성, ⑥ 책임자·관리감독자 체계까지 6개 주제를 차례로 다룹니다. 9대 의무 중 운영·점검 단계(안전관계자 배치·종사자 의견청취·비상조치·도급·반기별 점검)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추상적인 서류 작업이 아니라 PDCA(Plan-Do-Check-Act) 사이클로 작동하는 운영 시스템입니다. 사업장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일종의 톱니바퀴로 이해하면 됩니다.
| 단계 | 주요 활동 | 관리감독자의 역할 |
|---|---|---|
| Plan (계획) | 안전보건 목표·방침 수립, 관리계획 수립, 조직·인력·예산 편성 | 부서 단위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에 참여 |
| Do (활동) | 유해·위험요인 파악·제거·개선, 안전보건 교육, 비상시 조치 훈련 | 일상 활동의 핵심 실행자 |
| Check (점검) | 목표·계획 이행 점검, 유해·위험요인 개선 이행 점검, 법령 준수 점검 | 현장의 첫 번째 점검자, 관리감독자 점검 결과가 반기별 평가 기초 자료가 됨 |
| Act (조치) | 점검·평가 결과에 따른 문제점 수정, 시스템 개선 |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를 부서장·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개선조치 실행 |
관리감독자는 이 4단계 중 Do와 Check 단계의 핵심입니다. 사업주와 안전관리자가 만든 계획(Plan)을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시키는 것이 Do, 그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Check입니다. PDCA가 끊기면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체가 무너지는데, 그 끊김이 가장 잘 일어나는 지점이 Do→Check 연결 구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1호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을 의무화합니다. 목표는 SMART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요소 | 의미 | 예시 |
|---|---|---|
| Specific (구체적) |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함 | “안전을 강화한다” → “위험성평가를 반기 1회 이상 실시” |
| Measurable (측정 가능) | 결과가 수치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사고 발생률 15% 감소” |
| Achievable (달성 가능) | 현실적이며 조직이 달성 가능한 수준 | “3년 내 무재해” 달성 가능 여부 검토 |
| Relevant (관련성) | 조직의 안전보건 정책과 관련 | 업종 특성·주요 위험 반영 |
| Time-bound (기한) | 목표 달성 기한이 명확 | “2026년 12월 31일까지”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전체 목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 부서·라인 단위의 목표를 별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큰 경우 부서별·공정별로 위험 특성이 다르므로 부서 목표가 사업장 목표를 더 구체화하는 형태가 됩니다. 본 시리즈 ⑤ 〈관리감독자가 주도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위험성평가 실행 가이드〉에서 부서 안전보건관리계획 9대 항목을 다룹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2호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관리감독자가 전담조직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전담조직 인원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역할의 업무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 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미만)에서는 안전전문기관에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과안전이 컨설팅 현장에서 보면 대행 기관에 의존하면서 사업장 내부의 안전관리가 약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자는 대행 기관 보고서가 형식적으로만 작성되는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일상에서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가장 대표적인 사유가 위험성평가의 미실시 또는 형식적 시행입니다. 시행령 제4조 3호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요구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로 갈음 가능).
| 종류 | 실시 시기 |
|---|---|
| 최초평가 | 사업장에 처음 위험성평가를 도입할 때 |
| 정기평가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 수시평가 | 건설물 설치·변경, 기계 신규 도입, 작업방법 변경, 중대사고 발생, 새 유해요인 확인 시 |
| 상시평가 | 일상적 점검 활동(TBM·관리감독자 점검·합동점검 등)을 평가에 반영 |
위험성평가는 만능 도구가 아닙니다. 본질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기법”이며, 일상적 점검 활동(TBM, 관리감독자 점검, 도급 합동점검, 안전작업허가제, 작업중지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작동합니다. 관리감독자가 본인 부서·라인의 위험성평가를 주도하지 않고 안전관리자가 만든 평가지에 서명만 하는 형태로 운영되면, 평가는 종이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본 시리즈 ⑤ 〈관리감독자가 주도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위험성평가 실행 가이드〉에서 관리감독자가 어떻게 평가를 주도해야 하는지 관점에 집중해 다룹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4호는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예산 규모에 대한 일률적 기준은 없지만, 사람과안전이 컨설팅 과정에서 권장하는 원칙은 유해·위험작업과 도급 작업에 예산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일시적·간헐적 도급 작업(설비 정비·청소·신규 설치 등)에 별도의 안전보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가 부서 단위의 예산 항목을 검토할 때 “이 작업에 안전 비용이 충분히 책정되어 있는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사내 협력업체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런 지원도 안전보건 예산의 일환으로 잡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인적 구조를 다음과 같이 단계화합니다.
| 구분 | 지위 | 선임 기준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 (산안법 제15조) | 유해위험업종 50인 이상 / 일반사업장 100인 이상 / 건설업 공사금액 20억 이상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도급인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 (산안법 제62조) | 도급인+수급인 합계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선박·1차 금속 제조·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 / 건설업 공사금액 20억 이상 |
| 관리감독자 |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 (산안법 제16조) | 산안법 적용 사업장 (시행령 별표 1의 일부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처럼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책임자급 명칭이지만 실제로는 작업 단위의 직조반장·부서장·실장·본부장이 모두 관리감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5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업무 수행을 평가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관리감독자는 본 업무(생산·관리) 외에 안전보건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가 없이는 안전보건이 후순위로 밀리기 쉽습니다. 평가 결과는 승진·포상 등 인사고과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사람과안전은 컨설팅 과정에서 직무기술서에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리감독자 본인의 지위와 의무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은 본 시리즈 ④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와 의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16조와 시행령 제15조를 조문 단위로 다룰 예정입니다.
본 글에서 정리한 것은 안전보건관리체계 9대 의무 중 체계 구축 단계의 6가지입니다. PDCA 구조 / 목표·방침 / 전담조직 / 위험성평가 / 예산 / 책임자·관리감독자 체계. 관리감독자가 본인 부서·라인의 안전보건을 관리할 때 이 6가지가 어떻게 본인의 일상 업무로 연결되는지 짚어보면 됩니다.
다음 편 ③ 〈관리감독자 관점에서 본 안전보건관리체계 9대 의무 ② 운영·점검〉에서는 9대 의무 중 운영·점검 단계 — 안전보건관계자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비상조치 매뉴얼·작업중지권, 도급사업 관리, 반기별 점검까지 — 를 관리감독자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강사: 한창현 |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 · 산업안전지도사 · 공인노무사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