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의 역할 ④]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와 의무
사람과안전
2026년 08월 24일
관리감독자의 역할 시리즈 4편입니다. 시리즈 1~3편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9대 의무를 관리감독자 시각으로 정리했다면, 이번 편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리감독자 본인을 위한 가이드로 들어갑니다.
이 글은 관리감독자 본인이 자기 의무를 점검하기 위한 1인칭 가이드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책임자·관리감독자를 지정·평가하는 관점은 사람과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⑧ 책임자·관리감독자 역할〉에서 다뤘으니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번 편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관리감독자 정의, ② 시행령 제15조의 관리감독자 직무 7가지, ③ 부서 총괄 관리감독자 vs 현장 관리감독자 — 본인은 어디 위치하는가, ④ 관리감독자 처벌 위험성 — 형식 선임이 형량 가중 사유가 된 다이캐스팅 사례까지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관리감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핵심은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입니다. 회사 내 직급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부하 직원의 작업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시행령 별표 1의 일부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사업주는 직접 지휘·감독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관리감독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직급이 같더라도 어떤 사람은 관리감독자에 해당하고 어떤 사람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처럼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역할입니다.
| 구분 | 의미 | 해당 직책 |
|---|---|---|
| 선임 |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공식 임명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지정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지정 (외부 신고 없음) |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는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 7가지를 명시합니다. 이 7가지는 사업주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업무가 아니라 법정 의무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번호 | 직무 |
|---|---|
| 1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 2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 3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
| 4 | 해당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 5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과의 협조 |
| 6 | 위험성 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 7 |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령 제15조 제7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기준규칙) 각 작업별 관리감독자 직무 조항(굴삭·잠수·중량물 취급·정비·전기·화학물질 등)으로 구체화됩니다. 본 시리즈의 ⑤~⑧편이 이 7가지 직무를 실무 가이드 형태로 풀어서 다룹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리감독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람과안전이 컨설팅 현장에서 관찰하는 새로운 흐름은 관리감독자 역할이 두 단계로 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 구분 | 부서 총괄 관리감독자 | 현장 관리감독자 |
|---|---|---|
| 대표 직책 | 부서장, 실장, 본부장, 과장 | 직조반장, 작업반장, 라인장 |
| 위치 | 사무실 + 현장 순회 | 현장 상주 |
| 주요 역할 | 부서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예산 검토·도급사업 관리·현장 관리감독자 평가 | 일일 점검·TBM 운영·작업 직접 지휘·보호구 착용 확인·응급조치 |
| 7가지 직무 강조점 | 5번(협조)·6번(위험성평가)·전체 점검·보고 | 1~4번(기계·보호구·응급조치·정리정돈) |
두 위치는 같은 “관리감독자”이지만 일상 업무가 매우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인지해야 직무 7가지를 어떻게 수행할지 우선순위가 잡힙니다. 사람과안전은 컨설팅 과정에서 사업장에 두 위치를 명문화하고 평가 기준도 다르게 적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관리감독자는 부서·라인의 안전보건을 직접 지휘하는 위치인 만큼, 일반 근로자보다 더 깊은 교육을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연 16시간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의무이며, 인터넷 교육으로 이수할 경우에도 16시간 중 8시간 이상은 반드시 집체 또는 현장 교육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구분 | 교육 내용 |
|---|---|
| 작업·기술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 표준안전작업방법,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 |
| 역할·법령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산업안전보건법령 |
| 보건·복지 | 산업보건·직업병 예방, 직무스트레스 예방, 산재보상보험 |
| 교육 역량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
관리감독자가 이 교육을 형식적으로만 이수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 7가지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안전은 컨설팅 과정에서 교육 내용을 본인 부서의 위험 요소와 연결해 학습할 것을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지만,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받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직무 7가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강도가 높아집니다.
사람과안전 〈중대재해 사례로부터 배우는 교훈 ② 다이캐스팅 끼임사고 ①〉에서 다룬 사례에서는 관리감독자를 형식적으로 선임한 점이 형량 가중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다이캐스팅 주조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주조팀장(현장 지휘자)이 아니라 생산과 무관한 관리 부서 주임으로 지정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조 현장에 한 번도 가지 않는 사람이 형식상 관리감독자였고, 그 공백 속에서 방호장치 임의해제 관행이 묵인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이 강조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행 | 법적 평가 |
|---|---|
| 서류상만 지정 | 형식 선임 — 안전관리 공백 발생, 형량 가중 사유 |
| 현장과 무관한 부서 지정 | 법 16조의 “직접 지휘·감독” 요건 위반 |
| 일상 점검 미실시 | 직무 1~4번 미이행 — 산안법 위반 |
| 위험성평가 불참 | 직무 6번 미이행 — 산안법 위반 |
| 방호장치 해제 묵인 |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성 |
관리감독자가 본인의 직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본인을 보호할 수도, 사업장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본 시리즈가 7가지 직무를 ⑤~⑧편에서 실무 가이드로 풀어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본 편을 읽으신 관리감독자분이라면 다음 5가지를 자가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점검 항목 |
|---|---|
| 1 | 나는 부서 총괄 관리감독자인가, 현장 관리감독자인가? 그 위치에 맞는 7가지 직무 강조점을 알고 있는가? |
| 2 | 내 부서·라인의 기계·기구 안전 점검을 일일 단위로 실시하고 기록하고 있는가? |
| 3 | 내가 지휘하는 작업자의 보호구·방호장치 착용을 매일 점검하고 있는가? |
| 4 | 위험성평가에 직접 참여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있는가? 안전관리자가 만든 평가지에 서명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
| 5 |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16시간을 받고 있는가? 교육 내용을 본인 부서에 적용하고 있는가? |
다음 편 ⑤ 〈관리감독자가 주도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위험성평가 실행 가이드〉에서는 직무 6번(위험성평가)과 부서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을 실무 가이드 형태로 다룹니다.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주도해야 하는지, 부서 단위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강사: 한창현 |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 · 산업안전지도사 · 공인노무사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