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의 역할 ⑥] 현장 관리감독자를 위한 유해·위험 기계·기구·물질 관리 매뉴얼
사람과안전
2026년 09월 07일
관리감독자의 역할 시리즈 6편입니다. 시리즈 ④에서 정리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 관리감독자 직무 7가지 중 1번(기계·기구 점검)과 2번(보호구·방호장치)이 본 편의 주제입니다. 현장 관리감독자가 매일 운영해야 할 기계·기구·물질 관리 매뉴얼을 실무 형태로 정리합니다.
이번 편은 부서 총괄 관리감독자보다 현장 관리감독자(직조반장·작업반장·라인장)에게 더 가까운 내용입니다. 매일 작업 시작 전 점검, 작업 중 모니터링, 작업 후 정리까지 — 일상 운영의 핵심 도구들을 다룹니다.
이번 편 구성: ① 기계·기구·설비 일일 점검 — 방호장치가 작동하는가, ② LOTO(Lock-Out Tag-Out) — 정비·청소·수리 작업의 필수 절차, ③ 유해·위험 물질 관리 — MSDS·취급·저장, ④ 보호구 점검 — 매일 확인해야 할 것까지 다룹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는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입니다. 핵심은 매일·매작업 전 점검입니다.
사람과안전이 컨설팅 현장에서 만나는 가장 흔한 사고 패턴은 방호장치가 설치는 됐지만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기계가 노후화되고, 정비가 미뤄지고, 방호장치가 고장 났는데 그대로 운용되는 상황. 한 번 이런 상태로 가동되면 사고는 시간문제입니다.
| 번호 | 점검 항목 | 확인 방법 |
|---|---|---|
| 1 | 방호장치 정상 작동 여부 | 안전문 인터록·광전자 보호장치·양손 조작식 등 시연 확인 |
| 2 | 비상정지 장치 작동 여부 | 비상정지 버튼 시험 작동 (작업 시작 전) |
| 3 | 이상 소음·진동·발열 | 가동 직후 소음·진동·온도 모니터링 (전일 대비 변화 체크) |
| 4 | 마모·부식·균열 | 주요 가동부 시각 점검, 정기 정비 일정 확인 |
| 5 | 오일·유체 누설 | 기계 주변 바닥과 배관 점검 |
| 6 | 아차사고 기록 확인 | 전일 아차사고 보고가 있다면 동일 기계의 재발 가능성 확인 |
이 점검은 작업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관리감독자가 직접 시작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는 일일 점검 일지에 기록되며 위험성평가의 상시평가 입력 자료로 누적됩니다(시리즈 ⑤편 참조).

비정형작업(정비·수리·청소·검사·시운전·이상대응)은 정형 생산작업보다 사고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작업이고, 보호장치를 일부 해제해야 할 때도 있고, 작업 중 다른 사람이 기계를 작동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LOTO(Lock-Out Tag-Out)는 이 위험을 차단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는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등의 작업 시 다음 3원칙을 의무화합니다.
| 순서 | 원칙 | 내용 |
|---|---|---|
| 1 | 기계 운전 정지 | 정비·수리·청소 전 반드시 기계 운전을 멈춘다 |
| 2 | 기동장치 잠금 (Lock-Out) | 다른 사람이 기계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
| 3 | 표지판 설치 (Tag-Out) |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한다 |
핵심은 3가지 모두 작업자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거나 착각하는 순간 기계가 다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방호장치 임의해제와 LOTO 미실시로 대표이사가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다이캐스팅 끼임 사고는 사람과안전 〈중대재해 사례로부터 배우는 교훈 ② 다이캐스팅 끼임사고 ①〉에서 사고 사례 분석으로 다뤘습니다. 본 글은 현장 관리감독자가 매일 운영하는 LOTO 매뉴얼에 집중합니다.
관리감독자가 LOTO 운영에서 챙겨야 할 핵심은 다음 4가지입니다.
| 번호 | 점검·관리 항목 |
|---|---|
| 1 | 비정형작업 종류별 LOTO 절차서 비치 — 정비·청소·수리·검사·시운전 각각 |
| 2 | 잠금장치(자물쇠)·태그(작동금지 표지) 비치 상태 매일 확인 |
| 3 | LOTO 교육 — 정비·수리 담당자 대상 정기 교육 + 신규 채용·작업 전환 시 특별교육 |
| 4 | “잠깐이면 끝나는 작업”이라는 인식의 차단 — TBM에서 반복적으로 강조 |

유해·위험 물질 관리는 사전 예방 → 안전 취급 → 비상 대응 3단계로 구성됩니다. 관리감독자는 부서 내 사용·보관 중인 모든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각 단계의 운영을 점검해야 합니다.
| 단계 | 핵심 활동 | 관리감독자 점검 항목 |
|---|---|---|
| 1단계 — 사전 예방·관리체계 | 위험성평가, 분류·관리, 교육·정보 제공, 관리 체계 수립 | MSDS 비치 상태, 직원 교육 이수 기록, 외국인 근로자 다국어 자료 확보 |
| 2단계 — 안전한 취급·저장 | 적절한 보호구 사용, 라벨 부착, 보관 조건(통풍·온도), 혼합 금지 물질 분리 | 일일 라벨·용기 점검, 보관 구역 환기·온도 확인, 손 씻기 관행 점검 |
| 3단계 — 비상 대응·사고 예방 | 비상 계획 수립, 눈 세척·샤워 시설 점검, 유출 시 대응 절차, 작업환경 청결·환기 | 비상 장비 정상 작동 확인, 유출 대응 훈련 정기 실시, 환기 시설 점검 |
2024년 6월 아리셀 리튬전지 폭발사고는 한국 산업현장의 화학물질 관리 미흡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23명이 목숨을 잃었고, 사고 원인 중 다음 항목들이 지적됐습니다 — 실내 대용량 리튬전지 보관(분리 보관 미실시), 적절한 소화장비 부재, 비상구가 물건으로 막혀 있음,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 사람과안전이 컨설팅 과정에서 마주치는 가장 흔한 미흡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 대상 다국어 안전교육의 부재입니다. 부서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관리감독자라면 이 부분부터 점검할 것을 권장합니다.
도급·용역 위탁 종사자에게도 화학물질 정보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도급 작업자가 본인 부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MSDS 정보·위험성·보호구 사용법을 동일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입니다. 단순 비치가 아니라 매일의 착용 점검이 핵심입니다.
| 번호 | 점검 항목 |
|---|---|
| 1 | 안전모 — 균열·찌그러짐, 턱끈 정상 작동, 제조사 권장 교체 주기 확인 (플라스틱재는 자외선 노화로 통상 1~2년 권장) |
| 2 | 안전화 — 밑창 마모·찢어짐, 사이즈 적정성, 작업 적합성(절연·내화·미끄럼 방지) |
| 3 | 호흡 보호구 — 마스크 종류 작업 적합성, 필터 교체 주기, 밀착도 |
| 4 | 작업복 — 손상·오염, 정전기 방지·내화 기능 작업 적합성 |
| 5 | 안전 장갑 — 화학물질 저항 성능, 손상 여부 |
보호구는 본 사업장 작업의 위험에 적합한 종류로 비치되어야 합니다. 일반 마스크가 화학물질 작업에 부적합하듯, 보호구도 작업 위험에 매칭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보호구가 비치는 됐지만 작업에 맞지 않는 종류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방호장치 점검은 H2-1에서 다룬 일일 점검과 연결됩니다. 안전문 인터록, 광전자 보호장치, 비상정지 버튼, 양손 조작식 장치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매일 시연으로 확인합니다. 다음 시리즈 ⑦편에서는 작업환경측정·건강검진·안전보건교육 — 보건·교육 영역의 점검 가이드를 다룰 예정입니다.
강사: 한창현 |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 · 산업안전지도사 · 공인노무사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