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의 역할 ⑧] 현장 관리감독자를 위한 작업계획서·TBM·안전작업 허가제도 운영 가이드
사람과안전
2026년 09월 21일
관리감독자의 역할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이번 편의 주제는 현장 관리감독자가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3가지 도구 — 작업계획서, TBM(Tool Box Meeting), 안전작업 허가제도입니다.
이 3가지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 규칙이 요구하는 법정 도구입니다. 그러나 사람과안전이 컨설팅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견하는 문제는 이 도구들이 형식적·요식적으로만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종이 위에 작성하고 서명만 받는 식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본 글은 3가지 도구를 실질로 운영하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이번 편 구성: ① 작업계획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작성 대상과 운영, ② TBM(Tool Box Meeting) — 사전준비·실행·환류 3단계, ③ 안전작업 허가제도 — 적용 대상·절차·역할 분담, ④ 형식 vs 실질 — 시리즈 결론까지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다음 작업에 대해 작업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합니다.
| 분류 | 해당 작업·장비 |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 |
| 차량계 건설기계 | 불도저·버킷도저, 로더, 굴착기·굴착기계, 항타기·항발기, 천공기계, 지반 압밀기계 등 |
| 크레인·이동식크레인 |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양중 작업 |
| 중량물 취급 | 일정 중량 이상의 중량물 취급 작업 |
| 기타 고위험 작업 | 밀폐공간 작업, 추락 위험 작업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 |
작업계획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작업 절차·순서, 작업 환경, 위험 요소·안전 조치, 작업 지휘자·유도자 배치, 보호구·방호장치 사용 계획, 비상 대응 절차. 사람과안전이 컨설팅 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항목은 2번(절차)·3번(위험 요소·안전 조치)·4번(작업 지휘자·유도자)입니다.
동일 반복 작업의 경우 하나의 작업계획서로 갈음 가능합니다. 다만 작업 도구·작업 공정·작업 환경이 크게 달라지면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작업계획서 = 안전작업허가서”로 보고 운영하는 것이 사람과안전의 권장 방식입니다 — 작업계획서가 곧 작업의 안전 보증서가 되도록 만듭니다.

TBM은 매일 작업 시작 전 5~10분간 작업 내용과 위험 요소를 공유하는 회의입니다. 사람과안전은 컨설팅 현장에서 “고위험 작업에서는 위험성평가보다 TBM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 TBM은 매일, 현장에서, 실제 작업자와 함께 진행되는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 단계 | 핵심 활동 |
|---|---|
| 1단계 — 사전준비 | 작업 관련 숙지 사항·전달 사항 작성, 예상 작업 물량·범위·내용 파악, 작업자 건강 상태 확인, 해당 작업 위험성평가 자료 파악, 작업 도구·보호구 준비 |
| 2단계 — 실행 | 작업 내용·위험 요인·안전작업 절차 공유, 중점 위험 요인과 대책 숙지 여부 확인, 보호구 지급·착용 상태 점검, 시설·공구·도구 관리 등 불안전한 위험 요소 파악·제거 |
| 3단계 — 환류 | TBM 내용 이행 상태 모니터링,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상태 관리, 작업 중 특이사항 보고 및 TBM 기록 관리 |
TBM은 위험성평가의 상시평가 입력 자료가 됩니다. 일상의 점검 결과가 누적되어 부서 위험 지도를 만들고, 그것이 다시 정기·수시평가에 반영됩니다(시리즈 ⑤편 참조). 사람과안전이 권장하는 TBM 운영의 핵심 원칙은 다음 3가지입니다.
- 작업자 의견 청취 항목 명시 — TBM 양식에 작업자 의견 청취 항목을 별도로 두고, 의견이 나오면 즉시 기록
- 위험성평가와 연계 — TBM에서 발견된 위험을 위험성평가 입력 자료로 누적
- 건설·제조 외 고위험 작업도 적용 — 일시적·간헐적 도급 작업, 공공기관 시설 관리 작업 등 모든 고위험 작업
건설현장과 제조 현장은 TBM이 일상화된 곳이지만, 그 외 영역(공공기관 시설 관리, 일시 도급 작업)에서는 TBM이 정착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위험 작업이라면 업종과 무관하게 TBM이 필요합니다.

안전작업 허가제도는 고위험 작업이 시작되기 전 작업의 안전성을 사전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권장하는 가이드 기준으로 다음 작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 유형 | 해당 작업 |
|---|---|
| 화기 작업 | 용접·용단·연마·드릴링 등 불꽃·고열 발생 작업 |
| 밀폐공간 작업 | 탱크·맨홀·반응기 내부 작업 |
| 고소 작업 | 2m 이상 추락 위험 작업 |
| 정전 작업 | 전기설비 정비·수리·교체 |
| 굴착 작업 | 지반 굴착·되메우기 작업 |
| 순서 | 활동 |
|---|---|
| 1 | 신청자(수급업체 현장책임자)가 허가서 작성·신청 |
| 2 | 협조자(안전보건·시설 부서)가 작업 안전조치 검토 및 지도·조언 |
| 3 | 승인자(사업 진행 부서)가 허가서 검토·승인 |
| 4 | 작업 시작 — 신청자가 안전조치 실시, 승인자·협조자가 현장 관리·감독 |
| 5 | 작업 종료 — 안전 상태 확인, 허가서 마감 |
안전작업 허가제도가 형식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승인 절차와 시간의 문제입니다. 작업 시작 직전에 허가서를 받느라 안전조치 검토가 부실해지거나, 도급 계약 부서와 안전 관리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협조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사람과안전은 컨설팅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 개선을 권장합니다.
- 승인 절차의 사전 표준화 — 작업 시작 24시간 또는 48시간 전 신청, 표준 검토 항목 명시
- 도급 계약 부서와 안전 관리 부서의 일원화 — 동일 부서장 또는 동일 라인 관리감독자가 양측을 지휘
관리감독자가 승인자 위치에 있다면 허가서를 단순 서명용 서류가 아니라 현장의 안전 보증서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역할 시리즈 8편을 마무리합니다.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형식 vs 실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9대 의무도 형식적으로 종이만 채울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도, 작업계획서도, TBM도, 안전작업 허가제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두 갈래는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명확히 갈립니다 — 한쪽은 사고를 막고, 다른 한쪽은 사고가 났을 때 형량 가중 사유가 됩니다.
| 편 | 핵심 메시지 |
|---|---|
| ①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지만, 관리감독자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는다 |
| ②~③ | 안전보건관리체계 9대 의무는 관리감독자의 일상 업무로 연결된다 |
| ④ | 관리감독자는 직급이 아니라 직무다. 7가지 직무가 본인을 보호한다 |
| ⑤ | 위험성평가는 안전관리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자가 주도하는 것 |
| ⑥ | 방호장치·LOTO·MSDS는 매일 점검할 때 작동한다 |
| ⑦ | 보건·교육은 보건관리자가 주관하지만 관리감독자의 일상 점검이 빠지면 형해화된다 |
| ⑧ | 작업계획서·TBM·안전작업 허가제도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운영해야 한다 |
사람과안전은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16시간, 부서별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자문 등 사업장의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시리즈를 끝까지 읽어주신 관리감독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사: 한창현 |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 · 산업안전지도사 · 공인노무사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