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선임 의무 | 산안법 15·16·62조
사람과안전
2026년 09월 28일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선임 의무 ← 현재 글
- ②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 선임 자격과 역할
-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위원회·명예감독관 — 관리체제 운영 의무
- ④ 정기·특별·채용·기초안전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5종과 면제 기준
- ⑤ 위험성평가·안전조치·보건조치·고객폭언 예방 — 사업주 일반의무
- ⑥ 유해위험방지계획서·방호조치·안전검사·MSDS — 위험기계·물질 관리
- ⑦ 일반·특수건강진단·휴게시설·유해위험 작업 근로시간 제한
- ⑧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근로자 작업중지권·산재 은폐 금지
- ⑨ 도급인 안전보건 조치·적격수급인 선정·정보제공 — 도급사업 5대 의무
- 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플랫폼·가맹본부·현장실습생 안전보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대한 사업장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안전이 컨설팅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질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책임자를 두어야 하나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 비슷해 보이는 직책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본 시리즈는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요 내용을 조항별로 정리하는 가이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은 사람과안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시리즈에서 다뤘습니다. 관리감독자가 일상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의 역할〉 시리즈에서 실무 매뉴얼로 다뤘습니다. 본 시리즈는 그 위에 산업안전보건법 조문 자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풀어내는 자매 시리즈입니다.
1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떤 법인지(4대 특징과 구성 체계), 그리고 이 법이 사업장에 두라고 정한 3종 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62조)·관리감독자(제16조) — 의 선임 기준과 역할을 조항 단위로 짚습니다. 본인 사업장이 어느 규모에 해당하고 어떤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지를 본 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제정된 이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수십 차례 개정을 거쳐 온 법입니다. 사람과안전이 컨설팅 현장에서 산안법을 풀어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짚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 특징 | 내용 |
|---|---|
| 복잡성 | 법·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까지 포함하면 약 1,200개 조문에 이른다. 민법(약 700조)보다 많다. 기계·기구별, 위험 물질별, 작업 방법별, 업종별로 세부 기준이 별도 조항으로 누적돼 왔다. |
| 기술성 | 기계·설비·화학물질·작업환경 등 안전공학 전문 영역의 용어가 많다. 특히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약 671조)은 일반 독자가 직접 읽기 어려운 기술 규정이다. |
| 강행성 | 거의 모든 조항에 처벌·과태료 조항이 함께 붙어 있다. 자율 규제가 아니라 강제 규범이다.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
| 사업주 규제 | 약 99%의 조항이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다. 근로자 의무 조항은 제40조 등 극히 일부에 한정된다. 보호 대상도 직영 근로자에서 도급·용역·위탁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플랫폼 종사자까지 점차 확대돼 왔다. |
관리감독자가 산안법을 직접 들춰볼 일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리즈가 다루는 핵심 조항들은 모두 사업장 일상에서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책임자 선임 기준, 안전보건교육 종류, 위험성평가 의무, 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 등 대부분이 관리감독자의 업무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4단 위계 구조로 구성됩니다. 위로 갈수록 추상적 원칙을, 아래로 갈수록 구체적 기준을 담습니다.
| 단계 | 명칭 | 제정 주체 | 주요 내용 |
|---|---|---|---|
| 1단 | 산업안전보건법 | 국회 | 총칙, 사업주·근로자 의무, 안전보건 관리체제, 교육, 유해위험 예방, 도급, 처벌 등의 기본 원칙 |
| 2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 자격 요건, 직무 범위 등 법이 위임한 구체적 사항 |
| 3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신청서식, 신고 절차, 기간 등 행정 절차 사항 |
| 4단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고용노동부령 | 약 671개 조문의 기술 기준. 추락·붕괴·끼임·화재·폭발 등 위험별, 기계·설비·물질별 세부 기준 |
이 4단 아래에는 고용노동부 고시·예규·훈령이 위치합니다. 행정명령에 해당하므로 위반 시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사업장에서 흔히 접하는 KOSHA Guide(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는 권고 기준에 가까워 직접 처벌과는 무관합니다.
관리감독자가 본인 사업장에서 어떤 의무를 지는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4단 위계 중 어느 단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본 시리즈에서는 각 편마다 해당 조항을 법·시행령·시행규칙·기준규칙 중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함께 표기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 안전보건의 최상위 책임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는 사업주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장, 지점장, 건설현장 소장 등이 지정됩니다. 사업주(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사업장을 총괄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기도 합니다.
| 번호 | 업무 |
|---|---|
| 1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 2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
| 3 | 안전보건교육 |
| 4 |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 5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 6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 7 |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 8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
| 9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선임 대상 사업장은 시행령 제14조 별표 2에 규정됩니다. 업종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 구분 | 대상 (별표 2) | 기준 |
|---|---|---|
| 제조·광업 등 (22개 업종) | 토사석 광업, 식료품·음료 제조업, 목재·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의약품 제조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기타 제품 제조업, 서적·잡지 출판업, 해체·선별·원료 재생업, 자동차 수리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 서비스업 (10개 업종) | 농업·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업,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 건설업 | 건설업 전체 |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
| 그 외 사업 | 위 3단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출판·인쇄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표의 업종 분류는 시행령 별표 2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인 사업장이 어느 단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시행령 별표 2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사람과안전 컨설팅 경험으로는 도매·소매업·교육 서비스업 등 “그 외 사업”(100명 이상) 사업장이 본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인 줄 모르고 누락하는 사례가 자주 보입니다.

도급사업장은 사업주가 다른 회사에 일을 맡기는 형태이므로, 한 사업장 안에서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게 됩니다. 이때 양쪽 근로자 전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통합 관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그 역할입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별도로 새로 뽑는 자리가 아니라, 도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겸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도급인 사업장에서는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별도 지정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일반 사업 |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가 도급인 근로자에 추가되어 합산 100명 이상 |
| 선박·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 | 관계수급인 근로자 합산 50명 이상 |
| 건설업 | 관계수급인 공사금액을 포함한 도급인 사업의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산안법 제62조와 시행령에 명시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의 중지·재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관계수급인 간 안전보건관리비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안전인증대상기계 사용 여부 확인 등 5가지 핵심 업무를 총괄합니다.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운영 전반에 관한 깊은 내용은 추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사업 관리방안〉 시리즈에서 별도로 다룰 예정이며, 본 시리즈 ⑨편에서는 산안법 도급 관련 조항(제61·63·64·65·66조)을 조문 단위로 풀어드립니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활동의 현장 일선 책임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관리감독자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부서장·라인장·작업반장 등 직위명은 다양하지만, 직접 작업자를 지휘·감독하는 위치라면 모두 관리감독자에 해당합니다.
관리감독자 선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달리 업종·규모에 따른 별도 기준 없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조항 적용을 제외하는데, 관리감독자(제16조) 조항이 그 대상이라 결과적으로 5명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 번호 | 직무 |
|---|---|
| 1 |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 2 |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 3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
| 4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 5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등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 6 |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
| 7 |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리감독자의 7대 직무는 단순한 점검·확인을 넘어 일상 안전보건 활동의 실질 운영자 위치입니다. 위험성평가는 6번에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의무 주체이지만 현장 단위의 실시는 관리감독자가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감독자가 본인의 직무를 어떻게 일상 매뉴얼로 풀어내야 하는지는 사람과안전 〈관리감독자의 역할 ④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와 의무〉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관리감독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업무상과실치사가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본 시리즈는 관리감독자 본인의 처벌 회피보다는 사업장 안전보건 시스템의 정확한 이해에 무게를 둡니다.
| 구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관리감독자 |
|---|---|---|---|
| 근거 조항 | 산안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
산안법 제62조 시행령 제52조 |
산안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
| 위치 | 사업장 총괄 | 도급사업장 통합 총괄 | 현장·라인 단위 일선 |
| 선임 기준 | 유해·위험 업종 50명 이상 / 일반 업종 300명 이상 / 건설업 공사금액 20억 이상 | 도급인+수급인 합산 100명(특정 업종 50명) 이상 / 건설업 20억 이상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모든 사업장 |
| 담당 | 통상 공장장·지점장·현장소장 |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겸임 | 부서장·라인장·작업반장 등 |
| 주요 업무 | 9대 업무 — 예방계획·교육·환경점검·건강관리·재발방지·통계·보호구 등 총괄 | 5대 업무 — 위험성평가·작업중지·도급 산재예방·안전보건관리비 조정·안전인증 확인 | 7대 직무 — 기계 점검·보호구 교육·재해보고·정리정돈·관계자 협조·위험성평가 참여 등 |
본 시리즈 ②편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 안전보건 관계자 4종의 선임 자격과 역할을 다룹니다. 본 1편에서 다룬 책임자가 사업장의 의사결정 라인이라면, ②편에서 다룰 관계자는 그 결정을 기술적으로 보좌하는 전문가 라인입니다. 두 라인을 함께 이해해야 사업장 안전보건 시스템 전체의 구조가 보입니다.
강사: 한창현 |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 · 산업안전지도사 · 공인노무사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