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⑫]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의무 — 적격업체 선정부터 관리비까지
사람과안전
2026년 06월 22일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원청이 협력업체에 직접 작업 지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통제해야 하고, 그만큼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도급·용역·위탁 시 경영책임자의 3가지 의무 사항과 적격업체 선정 방법, 관리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를 요구합니다.
| 의무 사항 | 내용 |
|---|---|
| 1. 적격업체 선정 기준·절차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이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 |
| 2.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 도급·용역·위탁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 |
| 3. 공사기간·건조기간 기준 |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 |
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용역·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원청이 협력업체를 직접 통제할 수는 없지만, 안전한 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며 적정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원청의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권장하는 적격수급업체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 항목 | 주요 확인 사항 |
|---|---|
| 안전보건관리체계 | 협력업체가 자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
| 안전관리 활동 수준 |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지 |
| 운영관리 수준 | 설비·장비·위험물질 등의 운영관리가 적절한지 |
| 재해 발생 이력 |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

평가 결과는 S부터 D등급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수 업체는 다음 연도에도 계속 협력업체로 선정하고, C등급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업체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서류: 안전보건 목표·방침,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보건 조직도, 비상연락 체계, 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현황
- 안전작업 수행계획 서류: 작업계획서, 작업허가서, 작업표준서, 절차서
- 재해예방 조치 서류: 위험성평가 자료, 산재예방 계획서, 비상사태 대응 계획서, 위험물질 관리 계획서
- 교육훈련 서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현황
원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도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구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급·용역·위탁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산정할 때는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 산정 고려 요소 | 내용 |
|---|---|
| 작업의 위험도 | 작업의 유해·위험 요인 분석을 통한 위험 수준 파악 |
| 작업 규모 및 기간 | 투입 인원, 작업 범위, 소요 기간 |
| 법적 요구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의무 사항 |
안전장비 및 보호구 구입(개인 보호장비, 안전시설 등), 안전교육 및 훈련 비용, 위험성평가 및 안전점검 비용, 비상대응 장비 및 시스템 유지 비용이 포함됩니다.
관리비용을 적정하게 책정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건설업과 조선업에서는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의 적정성이 안전과 직결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는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은 작업자의 피로 누적으로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안전 절차 생략 및 방호 조치 미이행, 안전관리 인력의 현장 관리 역량 저하를 초래합니다.
|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 항목 | 내용 |
|---|---|
| 작업 준비 기간 |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 |
| 주 52시간 근무제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작업 가능 시간 |
| 기상 조건 | 우천, 폭염, 한파 등 작업 불가일 반영 |
| 안전 점검 시간 | 정기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시간 확보 |
특히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발주공사에서 공사기간을 짧게 잡고 공사금액을 낮게 책정하는 관행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법적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 3가지 의무 | 적격업체 선정 기준, 관리비용 기준, 공사기간 기준(건설·조선) |
| 점검 주기 | 반기 1회 이상 |
| 핵심 | 직접 통제 불가 → 기준·절차를 통한 간접적 안전 확보 |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안전한 업체를 선정하고, 적정한 관리비를 보장하며,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반기별 점검·평가 7대 항목 — 실무 체크리스트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강사: 한창현 |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 · 산업안전지도사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