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의 역할 ①]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5가지
사람과안전
2026년 08월 03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89명으로 전년(598명) 대비 9명 감소에 그쳤습니다. 사람과안전이 컨설팅 현장에서 마주치는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안전관리자와 전담조직은 분주해졌는데 정작 관리감독자가 본인의 역할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본 시리즈는 관리감독자 본인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는 사람과안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시리즈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본 시리즈는 그 체계 안에서 관리감독자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1편은 관리감독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5가지입니다. ① 입법 목적, ② 중대재해의 법적 정의, ③ 보호대상과 의무주체, ④ 적용 범위와 상시근로자 산정, ⑤ 안전보건 확보의무·관계법령·처벌까지 다섯 가지 핵심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지만,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이 차이를 본 글에서 명확히 짚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대표이사·사업주)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일부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자는 관계없는 법”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과안전은 이 인식이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합니다. 그 체계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사람은 현장의 관리감독자입니다. 관리감독자가 자기 부서·라인의 위험성평가를 주도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며, TBM(Tool Box Meeting)을 종이로만 운영한다면, 경영책임자가 아무리 체계를 구축해도 그 체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리감독자도 처벌받는다는 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는 충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과안전이 〈중대재해 사례로부터 배우는 교훈 ② 다이캐스팅 끼임사고 ①〉에서 다룬 사례에서도, 관리감독자를 형식적으로 선임한 점이 형량 가중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관리감독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본인의 보호와 사업장 보호 두 가지 모두에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명시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입법 목적으로 합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처벌이 예방의 수단입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안전보건을 관리해 왔지만, 사망자 800명대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더 강한 처벌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로 이 법이 등장했습니다.
관리감독자가 이 입법 목적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조항은 결과(중대재해 발생) 이후에 발동되지만, 그 결과를 막는 것은 사전의 일상 관리입니다. 일상 관리의 주체가 관리감독자입니다. 본 글이 다루는 핵심 5가지는 모두 “관리감독자가 일상에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챙겨야 처벌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정리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대표이사·사업주)를 처벌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 현장 관리자를 처벌합니다.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두 법이 함께 적용되며, 경영책임자에게는 형량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이, 관리감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 “중대재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의가 다릅니다. 관리감독자가 본인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려면 두 정의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
|---|---|---|
| 사망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 부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사고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 질병 |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두 법의 정의 중 가장 큰 차이는 부상자 기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6개월 이상 치료”를 기준으로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3개월 이상 요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느 법의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사람과안전은 컨설팅 현장에서 두 정의를 혼동하는 사업장을 자주 만납니다. 본인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즉시 판단할 수 있어야 초기 대응이 정확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보호대상을 “종사자”로 규정합니다. 직영 근로자만이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종사자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보호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의무주체는 경영책임자입니다. 대표이사 또는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 해당합니다. 중처법 시행 이후 일부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전담관리자(CSO, Chief Safety Officer)를 별도로 선임해 경영책임자 의무를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CSO 선임을 우수사례로 권장하면서도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보고 수사·기소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에는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정의하고, 관리감독자가 7가지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업무상과실치사가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본 시리즈 ④ 〈관리감독자의 지위와 의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16조와 시행령 제15조의 관리감독자 직무 7가지를 조문 단위로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는 두 단계로 확대됐습니다.
| 시기 | 일반 사업장 | 건설업 |
|---|---|---|
| 2022년 1월 27일~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 2024년 1월 27일~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공사금액 무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2024년 1월 27일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상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작은 사업장이라 해당 없다”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산정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산정 방식을 사용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계산식 | 상시근로자 = (산정 사유가 생긴 달의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 |
| 예시 | 정규직 5명 × 20일 = 100, 일용직 3명 × 20일 = 60. 합 160 ÷ 20 = 상시근로자 8명 |
| 포함 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포함. 도급·용역·위탁 종사자는 별도 산정 |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결과 5명 이상이면 본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다음 4가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합니다.
| 구분 | 의무 내용 |
|---|---|
| 1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2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 3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 4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네 번째 의무에서 말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폭넓게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며, 사업장 업종에 따라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거의 모든 사업장에 공통 적용됩니다.
| 구분 | 경영책임자 처벌 | 법인 처벌 |
|---|---|---|
| 사망 사고 발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50억 원 이하의 벌금 |
| 부상·질병 사고 발생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10억 원 이하의 벌금 |
| 5년 내 재범 | 형의 1/2까지 가중 | – |
|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이내 | – |
주목할 점은 사망 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하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실형 선고 비율이 다른 형사 사건보다 높습니다. 법인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별도의 벌금이 부과되고, 피해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 정리한 5가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골격입니다. 관리감독자가 본인 부서·라인의 안전보건을 관리할 때 이 골격을 이해하고 있어야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어떻게 본인의 일상 업무로 연결되는지 보입니다.
본 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종합 해설서가 아니라, 관리감독자가 본인 역할 점검을 위해 알아야 할 핵심 5가지에 집중한 가이드입니다.
다음 편 ② 〈관리감독자 관점에서 본 안전보건관리체계 9대 의무 ① 체계 구축〉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 안전보건관리체계 9대 의무를 관리감독자 입장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본인이 어느 의무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가 보일 것입니다.
강사: 한창현 |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 · 산업안전지도사 · 공인노무사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