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의 역할 ③] 관리감독자 관점에서 본 안전보건관리체계 9대 의무 ② 운영·점검
사람과안전
2026년 08월 17일
관리감독자의 역할 시리즈 3편입니다. 2편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9대 의무 중 체계 구축 단계(PDCA·목표·전담조직·위험성평가·예산·책임자 체계)를 관리감독자 시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편은 9대 의무의 운영·점검 단계로 이어집니다.
운영·점검 단계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관리감독자가 가장 많이 개입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본 글은 관리감독자가 직접 수행해야 할 부분에 집중합니다. 안전보건관계자 자체의 선임 기준, 도급사업 관리 깊이, 반기별 평가 절차 등 사업주 영역의 깊이 있는 해설은 사람과안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시리즈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편 구성: ① 안전보건관계자와의 협업, ② 종사자 의견청취 — 관리감독자의 일상 채널, ③ 비상조치 매뉴얼과 작업중지권, ④ 도급사업에서 관리감독자의 역할, ⑤ 반기별 점검·평가 참여까지 5개 주제를 다룹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6호와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계자 배치를 의무화합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직책들은 사업주가 선임하는 스태프 역할로, 관리감독자가 직접 선임하거나 평가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일상에서 협업하는 대상이므로 본인의 위치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협업이 매끄럽게 이루어집니다.
| 구분 |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계자 (안전관리자 등) |
|---|---|---|
| 소속 | 생산·운영 라인 | 스태프 (안전보건 전담) |
| 관계 | 지휘·감독 | 지도·조언 |
| 현장 권한 | 작업 직접 지휘 권한 | 점검·조언 권한 (지휘 권한 없음) |
| 처벌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16조 위반 시 처벌 | 해당 직책 의무 미이행 시 처벌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위험성평가에 대한 보좌, 안전보건교육 계획·실시 보좌,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작업을 멈추거나 진행시키는 권한은 관리감독자에게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점검 결과 위험을 발견해도 작업을 직접 멈출 수는 없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건의하는 형태가 됩니다.
안전보건관계자별 선임 기준·자격요건·역할 전반은 사람과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⑨ 안전보건관계자 배치〉에서 다뤘습니다. 본 글은 관리감독자가 협업 대상으로서 알아둘 핵심만 정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7호는 사업주에게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과 이행을 의무화합니다. 의견청취는 종사자의 알권리·참여권을 보장하는 안전보건의 기본 원칙이며, 실제로 가장 많은 위험 정보가 일상 작업자로부터 나옵니다.
의견청취 채널은 사업장 단위에서 마련되지만, 실제 청취는 관리감독자의 일상 업무입니다.
| 채널 | 운영 방법 |
|---|---|
| TBM (Tool Box Meeting) | 매일 작업 전 회의에서 작업자 의견 청취 항목 추가, 의견을 TBM 기록부에 명시 기록 |
| 현장 순회점검 | 관리감독자 일일·주간 점검 시 작업자와 직접 대화, 위험 발견 시 즉시 기록 |
| 도급 합동점검 | 도급 작업장 순회 시 도급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기록 (직영·도급 차별 없음) |
| 우수 발굴자 포상 | 위험 발굴을 많이 하는 근로자에 대한 포상 제도 운영 — 적극적 참여 유도 |
| 교육 시 설문 | 안전 교육 종료 시 설문지로 의견 수렴 |
최근에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채널, QR 코드 기반 의견 제출 시스템 등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는 사업장도 늘고 있습니다. 채널이 다양해질수록 좋지만, 본질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가입니다. 관리감독자가 의견을 받아만 두고 후속 조치가 없으면 채널은 곧 형해화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8호는 중대재해 발생 시 비상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점검·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매뉴얼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작업 중지 절차 | 위험 발생 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중지하는지 |
| 근로자 대피 경로 | 직영·도급·외국인 근로자 모두 포함, 비상구 위치와 대피 지시자 지정 |
| 위험 유형별 대응 | 감전·질식·화재·무너짐·기계재해·유해물질 누출·인화성 물질 누출 등 유형별 초기 대응 |
| 관계기관 신고 | 119, 고용노동부, 경찰 신고 연락망 명시 |
| 비상조치팀 구성 | 구조·의료·연락 역할 분담 |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핵심은 작업중지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자에게도 위험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부여하지만,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부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도급 근로자도 작업중지권이 있으며, 작업중지에 따른 불이익 처분(건설일용직 일당 미지급, 장비 임대 비용 부담 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관리감독자가 사고 상황별 초기 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작업중지권 행사가 자연스러워집니다. 감전 시 즉시 전원 차단, 질식 시 신선한 공기로 대피, 화재 시 초기 진화 후 대피, 무너짐 시 기계 정지·2차 피해 방지, 기계재해 시 기계 정지, 유해물질 누출 시 가까운 밸브 차단·호흡기 보호 — 이 요령은 사업장 비상조치 매뉴얼에 반영되어야 하고, 관리감독자가 정기적으로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사고의 70% 이상이 하청 근로자 사고로 보고됩니다. 한 사업장에 도급인·수급인의 안전보건 체계가 분리되어 있으면 시스템 사이의 빈틈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9호는 도급·용역·위탁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합니다.
도급사업의 적격수급업체 선정 기준,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공사기간 산정 기준 등 사업주 영역의 깊이 있는 해설은 추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사업 관리방안〉 시리즈에서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협력업체 입장의 의무와 준수사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 시리즈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관리감독자가 도급 작업에서 직접 수행하는 부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합동점검 참여 — 정기적으로 도급 작업장을 점검하며 도급 종사자와 직접 대화합니다. 둘째, 안전작업 허가서 운영 — 도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 작업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허가합니다(본 시리즈 ⑧편에서 상세 다룸). 셋째, 도급 종사자 의견청취 기록 — 직영·도급 차별 없이 의견을 받아 기록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반기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점검·평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다음 반기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 번호 | 점검 항목 |
|---|---|
| 1 |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
| 2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및 관리 |
| 3 | 종사자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 이행 여부 |
| 4 |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
| 5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 및 절차 이행 여부 |
| 6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
| 7 |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
이 점검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주관하지만, 7대 항목 모두 관리감독자의 일상 점검 결과를 기초 자료로 합니다. 관리감독자가 일상 점검을 부실하게 기록하면 반기별 평가도 형해화됩니다. 사람과안전이 컨설팅 과정에서 권장하는 방식은 외부 안전보건 전문기관(컨설팅 기관)을 활용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KOSHA-MS, ISO 45001의 자체 심사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반기별 점검·평가 절차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은 사람과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⑬ 반기별 점검·평가 7대 항목〉에서 다뤘습니다.
본 편에서 정리한 5가지(안전보건관계자 협업 / 종사자 의견청취 / 비상조치·작업중지권 / 도급사업 / 반기별 점검 참여)는 모두 관리감독자의 일상 업무로 직접 연결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9대 의무가 종이로 끝나지 않으려면 운영·점검 단계의 5가지가 실질로 작동해야 합니다.
다음 편 ④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와 의무〉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리감독자 본인을 위한 가이드로 들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6조와 시행령 별표 2의 관리감독자 직무 9가지를 조문 단위로 깊이 다루며, 부서 총괄 관리감독자와 현장 관리감독자의 역할 차이도 정리합니다.
강사: 한창현 | 사람과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 · 산업안전지도사 · 공인노무사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

